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4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0. ○○○○가스에 입사하여 LPG 가스 배달 및 영업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09. 3. 21.경 '급성 뇌경색, 급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기존 뇌혈관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적인 발병일 뿐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0. 4. 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11. 11.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도 2011. 11. 29.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