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주차시설 관리원으로, 2011. 6. 3. ○○○ 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자전거와 함께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등 진단을 받고, 2011. 12. 2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8.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