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34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의장부 소속 OK라인 7공정에서 트렁크 단차수정 작업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6. 09:30경 의장부 OK라인 07공정에서 트렁크 단차수정 작업 중 쇠망치로 트렁크 스트라이크를 여러 차례 가격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아산시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4. 2.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입사 후 약 9년간 근무하면서 OK라인 07공정에서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도어 및 트렁크 단차 수정작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왔을 뿐 그 외 다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작업 시 사용한 우레탄 및 쇠망치의 무게 또한 최대 1.57kg으로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업수행과정에서도 작업라인에 투입된 24명의 반원이 로테이션작업을 수행하면서 단차수정 7개 공정을 작업하므로 1일 평균 소요시간은 단차 수정시간 39초 적용시 최대 2시간 이내로 확인되므로 작업내용상 팔꿈치부분에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상에도 2011. 3. 21.부터 '외측상과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의학적으로도 작업동영상,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작업직력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할 때 작업노출시간, 연속성, 작업내용 및 업무량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