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210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 07:30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화물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좌측 대퇴부 절단상 등을 입게 되었던바,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지입차주인 원고의 처 소외1에게 고용된 고용인 내지 공동 사업주로 판단되며 ○○○○○의 직접적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2012. 7. 27.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지시, 감독 하에 제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의 근로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처인 소외1은 3.5t 마이티 트럭(생략)을 소유하고 있는바, 2006. 2. 1.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와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소외1은 매월 관리 수수료로 145,000원을 ○○운수에 지급하여야 하고, 차량의 관리 일체와 이에 드는 비용은 소외1이 부담한다(제6조).

②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 재해보험 등은 모두 소외1이 부담하고, 차랑은 산재 미보험이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를 ○○운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③

소외1은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아 세무부담을 하여야 한다(제13조).

④

차량의 관리 및 종사자 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외1이 모두 부담하되, 공제조합, 종합보험, 종사자 재해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험금액을 넘는 초과 손해와 관련하여 ○○운수가 상조회를 운영할 경우 소외1은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제16조).

(2)

소외1은 2006. 2. 1. ○○운수에 산재보험 가입포기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고, 2006. 2. 8. 상호를 '○○운수'로 하여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만, 위 계약명의인과 사업자등록명의인은 소외1이나, 실제로는 원고가 트력을 운전하며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3)

○○○○○과 ○○운수는 운송 용역계약(을 제3호증)을 체결하여 ○○운수가 ○○○○○의 제품을 배송하는 데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기사의 용역제공을 하기로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계약자랑 리스트에 따른 차량에 대한 모든 관리는 ○○운수의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운수는 ○○○○○의 서면 동의를 받아 차량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제2조).

②

○○운수 소속차량에 대한 평가가 ○○○○○의 기준(온도관리 미흡, 클레임 발생, 도로법규 미준수, 지침 미준수 3회 발생시)에 부적합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

③

○○○○○은 ○○운수 소속 차량의 운행실적을 근거로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운송료를 ○○운수에 지급한다(제4조).

④

○○운수는 ○○○○○이 운행 중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1일 2회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차량에 대하여 ○○운수의 비용으로 책임 및 종합 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 및 종합보험증 사본은 ○○○○○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⑤

운송료 이외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이 부담한다(제9조).

⑥

○○운수는 ○○○○○의 각종 사내 정기 교육 및 수시(안전, 점포배송 등) 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고, 운전자 채용시 원활한 배송업무를 수행할 인재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11조).

(4)

원고의 배송 업무수행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1일 2회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새벽 3시경부터 1회차 배송을 시작하여 마친 후 아침식사를 하고, 그 후 2회차 배송을 하여 종료되면 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등 배송기사들은 ○○○○○에서 지급한 복장을 착용하고 미리 정해진 배송코스에 따라 ○○○○○ 소속 대리점을 방문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식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른 새벽에 배송하는 경우 각 대리점 점포의 열쇠를 보관하다가 점포를 열고 들어가 제품을 점포 내에 보관시키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신탄진 물류창고에서 배송하는 제품의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원고를 신탄진 물류창고에 배속시킨 것은 ○○운수이다), 원고가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접촉했던 파리크라상의 직원은 물류센터장, 배송계장, 출하주임, 출하계장 등 상품 출하 업무 담당자로서, 이들로부터 배송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③

원고는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고, PDA가 지급된 이후에는 PDA에 배송현황, 출발 및 도착지와 시간 등을 입력하고 있으며, ○○○○○은 GPS 및 PDA에 기초한 차랑관제시스템을 통해 배송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 등 배송기사들은 비정기적으로 배송 및 클레임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으로 부터 받았다.

④

배송기사들은 월 5일 정도의 휴무를 할 수 있는데, 휴무일에는 ○○운수에서 별도의 기사를 섭외하여 대체로 운전하도록 하였고, 별도로 ○○○○○의 승인을 받아 휴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실제로 휴무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⑤

원고는 ○○○○○ 물품 배송 이외에는 다른 배송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5)

운임 등 지급관계에 관하여 보면, ① ○○○○○은 화물차랑의 용량과 배송 횟수에 따라 운송료를 ○○운수에 지급해왔는데, 원고 차량의 경우 3.5t 냉동차량으로 1일 2회 배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3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왔고, ② ○○운수는 ○○○○○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후 이를 운송료, 세차비, 추가운임, 휴무지원금, 휴대폰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고, 위수탁 비용인 145,000원과 보험료 등 합계 약 40~50만 원을 공제한 후 월 운임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으며, ③ 원고가 운송에 들인 유류대금은 ○○운수가 ○○○○○에 청구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고, ④ 차량도색은 첫 회에는 ○○○○○이 비용을 들여 해주었으며, ⑤ 매년 12월에는 운행업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에서 추가 운송료 명목의 금전을 ○○운수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해왔다. 이와 같이 원고가 수령하는 금전은 모두 ○○운수를 통해 지급되있고, ○○○○○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전은 없다. 그 이외에 원고는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받은 바 없고, 차랑 유지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