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2. 07:30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화물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좌측 대퇴부 절단상 등을 입게 되었던바,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지입차주인 원고의 처 소외1에게 고용된 고용인 내지 공동 사업주로 판단되며 ○○○○○의 직접적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2012. 7. 27.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지시, 감독 하에 제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의 근로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1은 3.5t 마이티 트럭(생략)을 소유하고 있는바, 2006. 2. 1.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와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1은 매월 관리 수수료로 145,000원을 ○○운수에 지급하여야 하고, 차량의 관리 일체와 이에 드는 비용은 소외1이 부담한다(제6조).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 재해보험 등은 모두 소외1이 부담하고, 차랑은 산재 미보험이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를 ○○운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소외1은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아 세무부담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차량의 관리 및 종사자 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외1이 모두 부담하되, 공제조합, 종합보험, 종사자 재해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험금액을 넘는 초과 손해와 관련하여 ○○운수가 상조회를 운영할 경우 소외1은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제16조).
소외1은 2006. 2. 1. ○○운수에 산재보험 가입포기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고, 2006. 2. 8. 상호를 '○○운수'로 하여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만, 위 계약명의인과 사업자등록명의인은 소외1이나, 실제로는 원고가 트력을 운전하며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과 ○○운수는 운송 용역계약(을 제3호증)을 체결하여 ○○운수가 ○○○○○의 제품을 배송하는 데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기사의 용역제공을 하기로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자랑 리스트에 따른 차량에 대한 모든 관리는 ○○운수의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운수는 ○○○○○의 서면 동의를 받아 차량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제2조).
○○운수 소속차량에 대한 평가가 ○○○○○의 기준(온도관리 미흡, 클레임 발생, 도로법규 미준수, 지침 미준수 3회 발생시)에 부적합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
○○○○○은 ○○운수 소속 차량의 운행실적을 근거로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운송료를 ○○운수에 지급한다(제4조).
○○운수는 ○○○○○이 운행 중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1일 2회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차량에 대하여 ○○운수의 비용으로 책임 및 종합 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 및 종합보험증 사본은 ○○○○○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운송료 이외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이 부담한다(제9조).
○○운수는 ○○○○○의 각종 사내 정기 교육 및 수시(안전, 점포배송 등) 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고, 운전자 채용시 원활한 배송업무를 수행할 인재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11조).
원고의 배송 업무수행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는 1일 2회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새벽 3시경부터 1회차 배송을 시작하여 마친 후 아침식사를 하고, 그 후 2회차 배송을 하여 종료되면 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등 배송기사들은 ○○○○○에서 지급한 복장을 착용하고 미리 정해진 배송코스에 따라 ○○○○○ 소속 대리점을 방문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식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른 새벽에 배송하는 경우 각 대리점 점포의 열쇠를 보관하다가 점포를 열고 들어가 제품을 점포 내에 보관시키기도 하였다.
원고는 신탄진 물류창고에서 배송하는 제품의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원고를 신탄진 물류창고에 배속시킨 것은 ○○운수이다), 원고가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접촉했던 파리크라상의 직원은 물류센터장, 배송계장, 출하주임, 출하계장 등 상품 출하 업무 담당자로서, 이들로부터 배송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고, PDA가 지급된 이후에는 PDA에 배송현황, 출발 및 도착지와 시간 등을 입력하고 있으며, ○○○○○은 GPS 및 PDA에 기초한 차랑관제시스템을 통해 배송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 등 배송기사들은 비정기적으로 배송 및 클레임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으로 부터 받았다.
배송기사들은 월 5일 정도의 휴무를 할 수 있는데, 휴무일에는 ○○운수에서 별도의 기사를 섭외하여 대체로 운전하도록 하였고, 별도로 ○○○○○의 승인을 받아 휴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실제로 휴무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원고는 ○○○○○ 물품 배송 이외에는 다른 배송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운임 등 지급관계에 관하여 보면, ① ○○○○○은 화물차랑의 용량과 배송 횟수에 따라 운송료를 ○○운수에 지급해왔는데, 원고 차량의 경우 3.5t 냉동차량으로 1일 2회 배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3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왔고, ② ○○운수는 ○○○○○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후 이를 운송료, 세차비, 추가운임, 휴무지원금, 휴대폰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고, 위수탁 비용인 145,000원과 보험료 등 합계 약 40~50만 원을 공제한 후 월 운임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으며, ③ 원고가 운송에 들인 유류대금은 ○○운수가 ○○○○○에 청구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고, ④ 차량도색은 첫 회에는 ○○○○○이 비용을 들여 해주었으며, ⑤ 매년 12월에는 운행업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에서 추가 운송료 명목의 금전을 ○○운수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해왔다. 이와 같이 원고가 수령하는 금전은 모두 ○○운수를 통해 지급되있고, ○○○○○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전은 없다. 그 이외에 원고는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받은 바 없고, 차랑 유지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