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8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회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9. 5.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1. 12. 2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2.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