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6404 판결

요양급여신청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18. 1000경 약 160kg인 피클상자 더미를 밀어 적재하려는 순간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추부 염좌, 제8-9 흉추간 외상성 흉추 디스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변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이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던바 2012. 10. 2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