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746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이하생략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보강토 약 50kg을 들어 옮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 제1번 폐쇄성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요추염좌,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0. 위 각 진단 상병 중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거나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척주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적용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