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16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3. 7. 5. 작업 준비를 하며 60kg 상당의 잉크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는 사고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06. 2. 2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았고, 요통 악화로 요추 제4-5 척추 고정술 삽입 기구 교제술을 받아 2008. 12.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는데, 2012. 5. 21. 피고에게 재차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1.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2. 8. 14. 및 2012. 10.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