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 배달원으로, 2011. 10. 15. 위 원미구 중동 이하생략 앞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여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 2011. 10. 26. ○○○대학교 ○○병원 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7. 9. 피고에게 요추 염좌, 우측 다리 타박상, 만성중이염 및 이 사건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5. 요추 염좌와 우측 다리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만성중이염과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