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113 판결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 환경보호과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12. 도로에서 쓰레기 상차 후 차량 후미의 이동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에 부상(이하 '1차 사고'라 한다)을 입었으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1. 11. 4. 06:00경 도로 연탄수거지원 작업을 하다가 재차 차량발판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로 '우측 외상성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2012. 4. 4.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우측 족부 염좌'에 대해서는 변경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