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소속되어 자동차 부품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바, 2010. 12. 8. 18:00경 청소를 하기 위하여 빗자루를 들다가 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저핵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1. 2. 21.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