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86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5. 19.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 연수공동증, 경, 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모든 요양신청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현재의 모든 증상은 경수에 관찰되는 척수공동증 병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요추나 경추 등 근골격계 자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 5-6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소견상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이에 합당한 자연변성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