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1210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는 라디오사업 부분의 최고책임자인 G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G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자 다른 사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G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회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인사명령 거부 등으로 인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동종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종전 비위행위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상벌규정 소정의 가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4개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다시 정직 2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210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 변론종결 : 2013.03.05.

* 판결선고 : 2013.03.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1993.9.1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케이블 방송용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이와 관련된 DMB사업, 라디오사업, 문화사업 등 방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9.9. 기자직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등을 거치면서 기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9.9.1.부터 ‘D FM 라디오 본부’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1.7.2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1.8.10. ‘원고가 2011.3.15. 및 2011.7.14. 위계질서 훼손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저해하고, 2010.4.4. 및 2010.6.15.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벌규정 제17조제1, 6, 9호 및 취업규칙 제5, 6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정직 4개월(2011.8.11.부터 2011.12. 10까지)의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직 2개월로 감경되었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1.8.19.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1.9.9.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2011.8.11.부터 2011.10.10.까지)의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1.10.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2.12.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1.12.29.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3.12. 초심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하자

상벌규정 제24조제2항은 사원에 대한 징계결과에 관하여 재심청구가 접수된 경우 재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보받은 2011.8.10.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2011.9.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는 상벌규정 제24조제2항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고가 재심청구 후 2주내에 징계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2010.4.14.자 업무지시 거부 관련

D FM 라디오의 본부장 G은 원고에게 신규광고의 개수 및 광고액수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직접 일일편성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신규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G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지시 이후 G에게 일일편성표를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2010.6.15.자 업무지시 거부 관련

G은 원고에게 신규광고의 개수 및 광고액수 확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신규광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H에 접속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다)

2011.3.15.자 사내질서 저해 관련

원고가 자리를 비운 것은 업무에 매진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찬공기를 쐬러 잠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불과하고 업무에 차질을 빚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G은 인사팀 I을 불러 원고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G의 고압적인 행위에 대하여 항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계질서 훼손으로 사내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2011.7.14. 사내질서 저해 관련

G이 음원파일을 편집하는 AOD 코딩업무를 편성팀에 부과하여 편성팀장 N이 팀원들과 상의하여 업무를 분장하였고, 원고는 그 업무분장에 따라 퇴근시간대의 AOD코딩업무만 담당하였으며, AOD 코딩업무는 아무런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 일탈.남용

참가인 회사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사실은 어떠한 작위행위도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아니어서 원고에게도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을 징계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2010.4.14. 업무지시 거부 관련

가)

G은 2010.4.14. 원고에게 ‘본인이 편성 PD인 원고에게 신규로 들어오는 광고개수와 액수를 물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고가 작성하는 일일편성표를 J PD로 하여금 본인에게 가져오도록 하지 말고, 원고가 직접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G의 지시에 대하여 J PD가 일일편성표를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규로 증가된 광고개수 등은 원고가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나)

원고의 전임자였던 K은 2008년 4월경 D FM 라디오 개국 당시부터 편성팀장의 지시에 따라 상무를 포함한 실무자들에게 일일편성표와 광고운행 상황이 기재된 광고운행표를 공유하였고, 원고에게 편성 PD업무를 인수인계할 당시 이 부분 업무에 관하여도 고지하였다. 원고의 후임으로 2011.7.14.부터 편성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M은 당일 작성한 일일편성표와 신규광고표, 당일 신규광고액 등을 확인하여 G에게 제출하고 있다.

다)

원고는 G의 위 업무지시 이후에도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G의 책상에 일일편성표를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2010.6.15. 업무지시 거부 관련

가)

G은 2010.6.15. 원고에게, H 확인 결과 신규광고가 들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일일편성표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원고는 광고운행팀에서 올려준 당일 광고를 빠짐없이 기재하였고, 신규광고 유무를 파악하는 업무는 광고국장의 업무이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나)

이에 G이 위 업무를 원고의 업무로 지정하겠으니 이를 이행하라고 지시하자, 원고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G과 원고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있었다. 그 후 G이 인사담당자인 I에게 위 상황을 기록하라고 지시하고 다시 원고에게 지시명령 위반임을 지적하자, 원고는 ‘나는 지시명령 위반한 적 없어. 내 일이 아닌데 왜 난리야?’라고 말하였다.

다)

2011년 당시 H 사용자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참가인 회사 마케팅기획팀 L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조사 당시 ‘D FM 라디오 소속 사원이 업무상 H 접속이 필요할 경우 먼저 H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준회원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요청하면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을 하며, 이후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업무와 관련된 화면을 열람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전임자였던 K이 D FM 라디오 편성업무를 수행할 당시 H 접속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후임으로 위 편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M 역시 H 접속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3)

2011.3.15. 사내질서 저해 관련

가)

G은 2011.3.15. 원고에게 잦은 무단 이석(移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해야 할 일 다하면서 잠시 화장실 가거나 건물 밖으로 찬공기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한데 왜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나)

당시 편성심의팀장이었던 N은 원고가 업무시간 중 오전에는 주로 참가인 회사 사옥 15층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11.7.14. 사내질서 저해 관련

가)

원고는 4개 프로그램의 AOD 업무 중 3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편성팀 직원인 M에게 수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퇴근시간대 방송분인 1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다.

나)

G이 2011.7.14.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 AOD 코딩업무를 M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자, 원고는 반말로 ‘팀장과 상의하여 업무분장을 하였고 업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항의하였다.

5)

원고의 징계전력

가)

원고는 2008.10.6. 참가인으로부터 이른바 2008년 D 사태와 관련하여 인사명령 거부, 사장실 앞 항의농성, 사장의 급여결제 방해,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년 6월경 참가인으로부터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인 2012년 4월경에도 참가인 회사의 상무인 AA에게 욕설을 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벌규정 제24조제2항은 ‘재심청구는 초심에 준하여 처리하되, 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참가인은 2011.8.10.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그로부터 2주 이내인 같은 달 19일에 원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심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2011.9.9. 이 사건 정직처분을 다시 2개월로 감경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같은 규정 제23조제1, 3항에서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하고, 사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절차에 있어 참가인이 상벌규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있어 참가인이 행한 재심절차는 상벌규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존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업무지시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규광고의 개수 및 광고액수 등의 확인업무가 원래 본사인 참가인 회사 광고운행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수익구조에 있어 광고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원고가 D FM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시각과 그 사이에 배치될 광고를 적절하게 배정하고 이에 대한 편성표를 작성하는 편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D FM 라디오의 본부장인 G이 원고에게 신규광고의 개수 및 광고액수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일일편성표 등을 직접 제출하라고 한 것은 D FM 라디오의 본부장으로서 편성 담당 PD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일편성표 내지 신규광고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두 차례 하였음에도, 원고는 두 차례 모두 본인이 이를 파악할 수 없다거나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G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의사를 피력한 점, ③ H 사용자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L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H에 회원가입을 하고 등급조정 요청을 하면 H이 제공하는 신규 광고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의 전임자였던 K과 후임자인 M이 모두 H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신규광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상급자에게 매일 보고하여 온 점, ⑤ 원고가 2010.4.14.자 업무지시 이후에도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일편성표 등을 G의 책상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일편성표 제출방식은 G이 원고에게 일일편성표를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한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상급자인 G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5조, 상벌규정 제17조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사내질서 저해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업무시간 중 자주 노조사무실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등 이석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D FM 라디오 편성팀의 일원으로 일하는 이상 수시로 부서장 등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자주 상당한 시간 동안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지적하는 G에 대하여 화장실에 가는 등 잠깐의 휴식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항의한 점, ④ 원고는 본인의 업무인 4개 프로그램의 AOD 코딩 업무 중 3개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을 직접 부하직원인 M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지시한 점, ⑤ G이 원고에게 위 업무위임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원고가 상급자인 G에게 반말로 항의한 점, ⑥ 원고는 편성심의팀장인 N 등과 상의하여 AOD 업무를 M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취업규칙 제5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같은 규칙 제6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상벌규정 제17조제9호(회사질서 저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 FM 라디오사업 부분의 최고책임자인 G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G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자 다른 사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G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회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8년 10월경 인사명령 거부 등으로 인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0년 6월경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동종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종전 비위행위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상벌규정 제17조 소정의 가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참가인은 2011.8.10.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4개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다시 정직 2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