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가 2011.9.22. 아침 회의시 “총무과 직원 장◯◯가 대표이사의 처제 한◯◯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라는 이유로 장◯◯를 해고하였고, 장◯◯의 직속 상사인 참가인에게 “장◯◯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으니 연대책임이 있다. 한 시간 내로 인수인계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며, 참가인의 직속 상사인 부장 조◯◯에게 “일주일 동안 근신하라”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이 송◯◯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장 성◯◯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실 열쇠를 건네준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가 2011.9.22. 참가인에게 장◯◯와의 연대책임을 물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42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11.29.
* 판결선고 : 2012.12.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가 2011.9.22. 오전 “총무과 직원 장◯◯가 대리 한◯◯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총무과장이니 연대책임을 지고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이 2011.9.23.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원고 회사의 부장 성◯◯가 참가인에게 2011.9.23.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2011.9.25. 오전 참가인에게 “과장님, 사장님이 내일 ◯◯씨랑 과장님이랑 꼭 나오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한 점, ② 참가인이 2011.9.22. 오후 친구에게 “퇘지가 오전에 집에 가서 쉬고, 또 핑계대서 감봉처리 한다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해고처분”과 “감봉처분”은 양립할 수 없는 점, ③ 참가인이 2011.9.23. 성◯◯에게 스스로 작성한 조기명예퇴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송◯◯가 참가인에게 “총무과장이니 연대책임을 지고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한 것은 “근신”의 의미로 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참가인은 송◯◯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참가인은 자진하여 원고 회사를 사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을가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3호증의 2, 3, 을나 1 내지 3,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가 2011.9.22. 아침 회의시 “총무과 직원 장◯◯가 대표이사의 처제 한◯◯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라는 이유로 장◯◯를 해고하였고, 장◯◯의 직속 상사인 참가인에게 “장◯◯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으니 연대책임이 있다. 한 시간 내로 인수인계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며, 참가인의 직속 상사인 부장 조◯◯에게 “일주일 동안 근신하라”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이 송◯◯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장 성◯◯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실 열쇠를 건네준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가 2011.9.22. 참가인에게 장◯◯와의 연대책임을 물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한편, 갑 3, 4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9.22. 12:00경 친구에게 “퇘지가 오전에 집가서 쉬고, (중간 생략), 또 핑계대서 감봉처리한다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참가인이 2011.9.23. 성◯◯에게 ”안◯◯ 과장에게 입사 후 80세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조기 희망 퇴직서를 받습니다. (중간생략), 이에 80세까지 근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조기명퇴금 및 9월 급여분과 추가로 근무한 수당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 5천만 원을 드립니다. ◯◯◯◯◯◯◯(주) 대표자 ____(인), ◯◯◯◯◯◯◯(주) 법인인감(인)“이라고 기재된 조기명예퇴직서(참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성◯◯가 2011.9.25. 참가인에게 “과장님, 사장님이 내일 ◯◯씨랑 과장님이랑 꼭 나오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2011.9.22.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또 핑계대서 감봉처리한다네“라는 내용은 참가인이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표이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보낸 내용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2011.9.22. 참가인에게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② 참가인이 성◯◯에게 조기명예퇴직서를 제출한 것은 조기명예퇴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2011.9.22.자 해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성◯◯가 해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9.25.에서야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꼭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송◯◯의 2011.9.22.자 해고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송◯◯의 2011.9.22.자 해고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자진하여 원고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