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업무상 과실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하거나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원고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로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상급자에게도 담당자의 송금 여부의 적절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인사발령 직후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상급자는 제외하고 담당자만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원고의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의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있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면직처분 또한 현저히 과중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6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11.28.
* 판결선고 : 2012.12.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 1978.4.1. 설립되어 위 소재지의 본점과 7개 지점을 두고 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신용부금업,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 자금의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참가인 : 1981.8.17. 원고에 입사하여 ◯◯◯◯◯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10.25.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2011.10.26.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자
불복절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2.1.3.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2.4.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xxxx부해xx,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담당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민원을 일으켰음에도 민원 해소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고, 나아가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와 상급자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참가인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원고의 상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액면금액 24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파쇄기로 분쇄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2009.11.19. 원고로부터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징계기간이 지나자 참가인에 대하여, 2010.7.5. 인사총무팀 소속 영업2사업부장의 부속실 담당으로 배치한 후, 2011.7.1. 정기 인사발령 시 ◯◯◯◯◯팀으로 발령하였다.
참가인의 전임자였던 이◯◯는 2011.7.7.부터 2011.7.11.까지 참가인에게 ◯◯◯◯의 송금 및 이자정리방법 등을 포함하여 업무인계를 하였는데, ◯◯◯ 고객의 종합통장대출 부분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 때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1.7.19. ◯◯◯의 송금요청이 없었음에도 ◯◯◯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의 별도 지정계좌로 송금하였고, ◯◯◯은 2011.7.20. 참가인에게 전화로 임의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참가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2011.7.26.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은 2011.8.2. 참가인을 직접 만나러 ◯◯◯◯◯팀을 방문하였는데, 참가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자 2011.8.26. 대출금을 일괄상환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금융감독원이 2011.7.29. 원고에게 ◯◯◯ 민원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 소속의 검사팀장(이하 ‘검사팀장’이라 한다)은 강◯◯ ◯◯◯◯◯팀장에게 2011.8.4.까지 민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팀장은 참가인에게 자료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검사팀장이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팀장 및 중간 책임자인 신◯◯ 차장은 제외하고 왜 참가인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검사팀장은 2011.8.12. 공문으로 참가인에게 2011.8.18.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8.18. ‘업무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고, 인수인계 당시 빈번한 송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에 대한 사항은 언급이 없었으며, 송금 업무 발생 시에는 결재권자에게 송금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검사팀장은 2011.9.5. 참가인에게 인수인계 사항, 책임자에게 확인받은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9.7. 원고에게 ‘금융감독원 민원사건에 대해 원고는 ◯◯◯◯◯팀 차원이 아닌 참가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였기에 참가인은 ◯◯◯의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직원 및 상담사에게 연결을 시켜 드렸다. 덧붙여 인수인계시 전달받은 대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매사 상위책임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본인의 이유 있는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여 제출한 적이 있으며, ◯◯◯의 대출 건이 상환된 이후에도 다시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1.10.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업무 과실 및 민원 발생, 허위 보고 및 책임 전가, 민원해소 노력 결여 및 추가분쟁 발생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아울러 상벌규정 제10조제1호 라목에 따라 2011.10.26.부 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1.10.25.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7, 10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 22, 23, 30, 3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 과실 및 민원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4, 35호증의 각 1, 2, 갑 제36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취급하는 ◯◯◯◯은 대출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건강보험급여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고, 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건강보험급여에서 매월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대출상품인데,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건강보험급여가 매월의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대출채무자의 연결계좌로 송금하고, 대출 원리금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채무자에게 송금하지 않았던 점, ② ◯◯◯은 2011.4.14. 원고로부터 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약제비 채권을 담보로 하여 개별거래인 일반자금대출 3천만 원 및 한도거래로서 마이너스대출인 종합통장대출 2천만 원의 대출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에게 종합통장대출계좌(이하 ‘마이너스대출계좌’라 한다)로 일반자금대출금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종합통장대출계좌를 통해 2천만 원 한도까지 예금잔고 없이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대출승인 이후 원고는 2011.4.경에 ◯◯◯의 마이너스대출계좌로 일반자금대출 및 종합통장대출의 한도까지 송금해 주었는데 ◯◯◯이 마이너스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5.11. 2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 공단으로부터 약제비가 마이너스대출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원고는 매월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월 2,658,450원 상당)과 마이너스대출인 종합통장대출의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 지정계좌로 송금하거나 ◯◯◯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송금을 하였던 점, ④ 2011.7.8.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2011. 7월분 원리금 2,658,450원이 결제되었으므로 2011. 8월분 원리금 상환 전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공단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에게 송금하는 경우 외에는 ◯◯◯의 개별적인 요청이 없는 한 별도로 송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참가인은 2011.7.19. ◯◯◯에게 임의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다만 공단으로부터 2011.7.8. 4,500원, 2011.7.12. 2,000원, 2011.7.15. 3,000원, 2011.7.19. 1,934,08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에게 1,943,580원까지는 송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마이너스대출은 대출금액이 처음부터 확정된 개별대출과 달리 거래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출이자가 대출금액에 연동하여 변경되어 마이너스 금액이 한도에 가까울수록 대출이자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대출채무자로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대출금액의 확대를 원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의 개별적인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에게 송금함으로써 ◯◯◯으로부터 민원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상벌규정 제9조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허위보고 및 책임 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업무인수인계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고객에게 송금하고도 업무인수인계의 내용에 따랐다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그 책임을 전가하였는바(참가인은 ◯◯◯에 대한 송금에 앞서 상급자인 신◯◯ 차장에게 송금 가부의 확인을 득하였고 그 후 송금전표에 신◯◯ 차장의 날인까지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에 의하면, ◯◯◯◯의 담당자는 송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산으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송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급자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한 후 그 다음 날 상급자의 사후 확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상벌규정 제9조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민원해소 노력 결여 및 추가분쟁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참가인을 직접 만나러 ◯◯◯◯◯팀을 방문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검사팀장의 지시에도 불응하였는바,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원고의 민원사무 처리지침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상벌규정 제9조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업무상 과실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하거나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원고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상벌규정 제10조제1호 라목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로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원고의 상벌규정에 따를 때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0조제4호 가목 견책)’,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0조제3호 가목 감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그 자체로 정직사유에 해당하거나 참가인에게 징계 가중사유(원고의 상벌규정 제14조제1호, 제2호는 과실을 은폐하거나 타에 전가하려고 하였을 때, 보고 또는 조사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를 징계 가중사유로 들고 있다)가 있어 가중처분인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 참가인의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수인계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상급자인 신◯◯차장은 참가인이 ◯◯◯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송금전표를 확인하고 그 책임자란에 날인하였는바, 신◯◯의 진술대로 상급자가 사후에 송금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만을 믿고 송금전표에 날인을 하는 관행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관행일 뿐 사후에 송금전표를 확인하는 지위에 있었던 신◯◯ 차장에게도 담당자의 송금 여부의 적절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이 징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인사발령 직후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상급자는 제외하고 담당자만의 잘못으로만 몰아 가는 원고의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의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있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면직처분 또한 현저히 과중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