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68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 A은 1986. 8. 21., 원고 B은 1986. 9. 22. 국가정보원에 각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입력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모두 1989. 6. 1. 기능 9급, 1995. 6. 1. 기능 8급으로 승급하였는데,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전자사식) 직렬이 신설됨으로써 1993. 12. 31.부터는 전산사식 직렬에 소속되어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국가정보원에서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영선 및 원예의 6개 직렬을 폐지(이하 '이 사건 직렬 폐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이 속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되었는데,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다음 국가정보원에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오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9. 13. 이 사건 직렬폐지가 무효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정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07. 7.부터 2011. 3.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2729호), 2011. 6. 23. 이 사건 직렬폐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1. 11. 10.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