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인 점, 원고가 종래에도 1 ~ 2일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1 ~ 2일의 정직의 징계를 해 왔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차 정직처분을 받고도 거듭하여 2차 결근과 3차 결근을 반복한 점,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원고의 배차계획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정직처분 이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6954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박◯◯
* 변론종결 : 2012.10.16.
* 판결선고 : 2012.11.27.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4.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중앙 ****◯◯***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1.9.1.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결근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같은 해 10.4.과 같은 달 15일 결근은 비록 참가인이 미리 결근계를 제출하여 휴무를 신청하였으나, 해당일은 사전에 계획된 참가인의 휴무일이 아니어서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 사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6~7일의 휴무일을 보장하고 있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일정 대수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하고 결행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매월 25일경에 근로자들로부터 다음 달의 휴무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월간 휴무계획을 작성하여 왔다.
2011.9.1. 오전 근무조로 편성되어 있던 원고는 2011.8.31. 19:00경 전화로 원고의 예비노선반장인 한◯◯에게 “내일 활어차 대금을 받으러 가느라 출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휴무를 신청하였으나, 한◯◯은 원고에게 휴무 근로자가 많아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1.9.1.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였고(이하 ‘1차 결근’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급히 휴무 중이던 운전기사로 하여금 대체승무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1.9.1. 참가인에게 1차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0일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1.9.25.경 같은 해 10월의 휴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휴무일로 같은 달 2일, 5일, 16일, 30일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계획서를 검토하여 같은 해 10월의 전체 휴무계획을 공지하면서 ‘평일은 4명, 공휴일.일요일.휴무 토요일은 9명 휴무계를 미리 낸 분들이 우선으로 휴무를 하고 나중에 휴무계를 내시는 분들은 상기 계획서를 보시고 휴무계를 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표기 부분은 휴무 신청 불가’라고 기재하였는데, 파란색으로 표기된 날에는 같은 달 4일과 15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1.9.30.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과 가정생활을 이유로 같은 해 10.4.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관리상무 김성주는 참가인에게 같은 달 4일자 결근계는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근로자와 대체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대체 승무자의 준비 없이 2011.10.4.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이하 ‘2차 결근’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오전 조로 근무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연장승무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1.10.10. 참가인에게 2차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1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1.10.12.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과 가정생활을 이유로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김◯주는 위 6)항에서와 같이 참가인에게 같은 달 15일자 결근계는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근로자와 대체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2011.10.14. 전화로 원고의 노선반장인 이◯◯에게 “대체 승무자를 구해놓으라”고만 한 채 같은 달 15일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3차 결근’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급히 다른 노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하여금 대체 승무를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대체 승무자의 시내버스 차량은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2011.10.21. 참가인에게 3차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제3차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17일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1.8.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달 11일 04:20경 운행준비 중인 노선반장과 말다툼을 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6 내지 60, 68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1차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20조에 의하면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가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결근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권추심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제1차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차 결근과 3차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상 결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운전기사들의 개인별 휴무 계획을 받아 이를 취합.조정하여 매달 전체 운전기사들의 휴무계획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한 휴무일을 보장하여 주었고, 참가인은 입사한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비록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휴무를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해당일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정해진 참가인의 정상적인 휴무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지한 전체 휴무계획상 추가 휴무 신청이 불가능한 날로 고지된 날이었던 점, ③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가 휴무 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참가인은 대체 기사를 물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참가인이 위와 같이 결근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참가인이 결근계에 결근사유로 노동조합 활동과 가정생활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노동조합의 출범식 참석과 노조원 자녀의 결혼식 참석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이 3차 결근 전날 이◯◯에게 전화로 대체 기사의 물색을 요구하여 이◯◯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은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휴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2차 결근과 3차 결근 역시 무단결근으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② 원고가 종래에도 1 ~ 2일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1 ~ 2일의 정직의 징계를 해 왔던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차 정직처분을 받고도 거듭하여 2차 결근과 3차 결근을 반복한 점, ④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원고의 배차계획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⑤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정직처분 이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