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충교육을 실시하던 상급자인 H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앞으로 나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은 비번일 교대근무자의 집에 운행 차량을 가져다주는 관행에 비추어 그 교육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 보충교육이 종료된 직후 강의실 밖에서 바로 H에게 사과하였으나, 참가인보다 나이가 16살 어려서 평소 참가인을 ‘형님’이라고 불러왔던 H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H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참가인도 당시 H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열상 및 우측 제3수지 마멸창을 입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까지 약 16년 동안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등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이 상급자인 H를 폭행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H보다 참가인의 책임이 중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및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74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3.01.15.
* 판결선고 : 2013.02.0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1.11.8. 원고의 정기 안전교육 및 비번자 간담회에 참석한 후 한○○ 배차과장이 교육을 실시하자 분실한 가스전표 처리 문제를 계속 질문하면서 교육을 고의로 방해한 점, 한○○의 적법한 교육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다가 장애자인 한○○을 공개된 자리에서 2차례나 폭행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택시 영업에 종사하는 소속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비번일을 택하여 분기별로 안전교육 및 비번조 간담회를 실시하여 왔다.
원고는 2011.11.8. 15:00경부터 참가인을 포함하여 2011년도 3분기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원고 소속 사고담당 차장 박준용이 ‘연말사고 줄이기와 차량운행에 관한 종사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배차담당 과장 한○○이 같은 날 16:20경부터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비번일에 가스충전을 할 경우 부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니 비번 차량은 당일 05:00부터 익일 04:00 사이에 가스 충전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위 보충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1.11.8. 16:30경 한○○에게 “비번 차량에 가스충전을 금지하는 것은 비번 일에 차량을 세차한 후 가스를 충전하여 교대근무자의 집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교대해 온 현실과 맞지 않고, 2011.8.7.경 교대근무자가 분실한 가스전표 10장과 관련하여 분실 이후 개인적으로 가스충전을 한 비용을 아직까지 정산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한○○은 “비번일 가스충전을 금지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이고, 분실 가스전표 처리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교육 내용과 맞지 않다”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참가인의 질문과 한○○의 답변이 반복되던 중 참가인은 강단에 있는 한○○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앞으로 나가 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위에 있는 직원들의 만류로 위 몸싸움이 중단되었다.
그 후 한○○이 보충교육을 다시 진행하여 교육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오자, 참가인은 한○○에게 “○○아,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한데”라고 사과하였으나, 한○○은 “미안하고 좆이고, 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주먹으로 한○○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몸싸움이 중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을 입고, 참가인은 안면부 열상 및 우측 제3수지 마멸창을 입어 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참가인은 2012.10.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11.8. 16:30경 한○○과 이야기를 하던 중 한○○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한○○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을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고정○○○○호).
한○○은 자신보다 16살이 많은 참가인을 평소 ‘형님’이라고 불렀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4호증(갑 1, 2, 7, 8, 11, 1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1 내지 6호증, 을나 2, 3, 4, 6, 10호증(을 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먼저 참가인이 보충교육 당시 수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것이 교육방해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1.11.8. 16:30경 보충교육을 실시하던 한○○에게 “비번 차량에 가스충전을 금지하는 것은 비번 일에 차량을 세차한 후 가스를 충전하여 교대근무자의 집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교대해 온 현실과 맞지 않고, 2011.8.7.경 교대근무자가 분실한 가스전표 10장과 관련하여 분실 이후 자비로 가스충전을 한 비용을 아직까지 정산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수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당시 한○○의 교육 내용에 속하는 ‘비번 차량에 대한 가스충전 금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약 3개월 전에 교대근무자가 분실한 가스전표의 정산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 의견을 함께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보충교육의 목적과 참가인이 제기한 이의제기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위 이의제기 당시 한○○의 보충교육 실시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한○○의 보충교육 실시 도중에 수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9조제14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의 상급자 폭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1.11.8. 16:30경 보충교육을 실시하던 한○○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앞으로 나가 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 참가인은 위 보충교육이 종료된 직후 강의실 밖에서 한○○에게 사과하였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한○○의 입술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을 입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회사 상급자를 폭행하고 상급자가 실시하던 교육을 방해한 행위로서 원고의 단체협약 제54조제10호 및 취업규칙 제19조제6호, 제14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11.11.8. 16:30경 보충교육을 실시하던 한○○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앞으로 나가 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은 비번일 교대근무자의 집에 운행 차량을 가져다주는 관행에 비추어 그 교육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위 보충교육이 종료된 직후 강의실 밖에서 바로 한○○에게 사과하였으나, 참가인보다 나이가 16살 어려서 평소 참가인을 ‘형님’이라고 불러왔던 한○○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③ 참가인도 당시 한○○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열상 및 우측 제3수지 마멸창을 입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④ 참가인이 1996.2.4.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까지 약 16년 동안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등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이 상급자인 한○○을 폭행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한○○보다 참가인의 책임이 중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및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