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비록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여 징계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리를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원고들의 행위가 권리행사의 측면이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참가인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실시에 반발하면서 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서울승무사업소장실에 가서 항의한 행위 또한 원고들이 다소 과격하게 항의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폭행·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데다가 통상 서울승무지부에서 원하는 경우 교양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역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에 반해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운영 세칙상 중징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사 및 보수에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결
* 사 건 : 2012구합1897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C
* 변론종결 : 2013.06.12.
* 판결선고 : 2013.07.10.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4.25. D, E/F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G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12개의 본부 및 3개의 철도차량관리단에서 상시근로자 약 31,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내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이하 ‘서울승무사업소’라 한다)에서 기관사로 재직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서울기관차승무지부(이하 ‘서울승무지부’라 한다)의 총무부장(원고 A), 조사차장(원고 B)을 맡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들은 2011.9.6. ① 징계위원회 업무방해, ② 2009.12.22. 정기안전교육 방해, ③ 다수의 노동조합원들과 합세하여 사업소장실 무단점거, ④ 2010.5.24. 정기안전교육 방해 등의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위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2월(원고 A), 정직 1월(원고 B)의 징계처분을 받자 2011.12.1.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I).
이에 원고들이 2012.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4.25. 원고들에 대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J, L/K, 위 재심판정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M에 대한 부분 및 참가인의 원고들 및 M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판단되었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제시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제1 징계사유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참가인은 위 파업과 관련하여 대량징계를 감행하였고(이에 그 절차가 매우 부실하였다), 그 밖에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철도노조 등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징계와 관련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의견진술인 또는 징계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불법파업 여부 및 손해발생 여부 등에 대한 소명 등 법률과 단체협약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2010.5.24. 교육방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전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승부지부에 10여 년간 허용하여 왔던 지부교육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그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2009.12.22. 정기안전교육 진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이 지부교육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행순서만을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지부교육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로 오인하여 정기안전교육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집교육시 지부교육시간을 부여해 온 것은 약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이는 서울승무지부의 권리이고, 2009.12.22. 정기안전교육 시간에 참가인이 진행순서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부교육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서 2010.5.24. 교육방해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승무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약 10여분간 구두로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제3 징계사유
2010.5.12. 당시 철도노조는 파업예고시점을 앞두고 잠정합의안이 타결되어 조합원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여 서울승무지부에서도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위해 참가인의 시설인 교양실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서울승무사업소장은 단체협약(협의를 통해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반하여 오로지 시설관리권만을 이유로 교양실 사용을 거부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승무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서울승무사업소장의 교양실 거부가 철도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서울승무사업소장실을 방문하였고, 약 10~20분간 구두로 항의하였을 뿐, 폭력이나 협박 등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서울승무사업소장이 계속 교양실 사용을 불허하자 자진퇴거하여 직원식당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의 성격이 크고, 그 방법상 폭력이나 협박 등을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정직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원고들과 함께 항의행위를 하였던 다른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들은 원고들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원고들이 주도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
인정사실
제1 징계사유 관련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가인은 2009년경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면서 ‘철도 선진화 분쇄,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을 실시하다가 2009.11.26.부터 2009.12.3.까지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전면파업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위 전면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위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약 10,000여 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A는 정직 3월(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로 변경), 원고 B은 감봉 2월(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변경)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다.
원고 A
원고 A는 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참가인 서울본부에서 2010.1.11.부터 같은 해 5.27.까지 개최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철도노조 측 의견진술인 또는 징계혐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아래<생략>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원고 B
원고 B은 2010.1.22. 제18회 징계위원회에 대리인 자격 없이 참석하여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징계위원장의 퇴장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10.2.5. 제46회 징계위원회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파업의 정당성, 단체교섭, 임금교섭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제2 징계사유 관련
서울승무지부는 2010.5.12.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잠정합의(안)에 대해 같은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승무사업소 교양실을 회의장소로 결정하고 서울승무사업소에 교양실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승무사업소장은 시설관리권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승무지부 조합원 10여 명은 서울승무사업소장실에 찾아가 “교양실 열쇠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상부의 지시냐? 임단협이 체결되고 노사간 관계가 좋아지는데 왜 교양실을 사용 못 하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항의하였고, 서울승무사업소장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무슨 이유로 교양실 열쇠를 줄 수 없냐?”, “사업소장이 출세하려고 폭력을 유도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약 10여 분간 서울승무사업소장실에 머물다가 퇴거하였다.
제3 징계사유 관련
서울승무사업소에서는 정기안전교육 시간에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던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20분)을 2009년 12월 정기안전교육 시간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여러 차례 통보한 후 2009.12.22.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승무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약 10여 분간 말다툼 및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났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날짜에 예정된 2회(10:00, 14:00)의 정기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징계절차 관련
참가인 소속 서울본부는 2010.5.28. 원고들이 징계업무 및 교육 방해, 소장실 무단점거 등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며 감사실로 조사를 의뢰하였다.
감사실 소속 직원들은 2010.5.28.부터 2010.6.8.까지 여러 차례 원고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감사실 소속 직원들은 원고들의 출석 없이 서울본부에서 의뢰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0.6.11. 조사결과를 참가인 소속 인사노무실 및 서울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0.6.14. 감사실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를 바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당해 징계를 미루다가 2011.6.13. 아래 표<표 생략>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011.8.11. 개최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정직 2월, 원고 B에게는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해 9.6. 위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1.10.21.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해 11.16. 재심결정을 통지하였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을 제7, 12, 16, 18, 19 제외),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제4 징계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 징계사유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11.26.부터 같은 해 12.3.까지 이루어졌던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은 그 목적이 참가인의 정원감축 반대 및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으로서 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보면, 단체협약이나 징계운영 세칙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많으나, 한편, 의견진술인 불출석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거나, 기피신청 시에 징계위원 3, 4인을 함께 기피신청하거나, CCTV에는 녹음기능이 없어 그것이 비공개 원칙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1회만으로 충분한 파업의 적법성과 관련된 진술을 반복하면서 장시간의 소명서를 낭독하거나, 징계위원회 구성, 자격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항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자격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하려고 하면서 위원장의 퇴장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점, ③ 특히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철도노조의 다른 조합원들의 행위와 함께 이루어져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당초 예상된 것보다 훨씬 적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점, ④ 원고들은 원고들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자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의 방법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2 징계사유
원고들이 2009.12.22. 정기안전교육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승무사업소에서는 과거 약 10여 년간 소집교육 시 서울승부지부에 지부교육시간을 부여해 왔고, 이는 서울승무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권리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② 그럼에도 서울승무사업소는 갑자기 2009.12.22. 정기안전교육 시 지부교육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반발한 점(단체협약에서는 기 실시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권리를 협의 없이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참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시 노동조합에게 별도의 교육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위 다툼 과정에서 서울승무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참가인 측 직원들이 약 10여 분간 말다툼을 하고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서울승무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를 넘어서서 폭행·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제4 징계사유와 달리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지부교육을 불허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들이 오인하여 교육진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실제 2009.12.22. 예정된 정기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참가인 측에서 확정적으로 지부교육시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므로 제4 징계사유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2009.12.22. 정기안전교육의 진행을 방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 징계사유
원고들이 2010.5.12. 교양실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승무사업소장실에 가서 항의를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승무지부에서는 과거 교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참가인 측과 협의하여 교양실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울승무지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참가인 측에서 교양실 사용을 항상 허락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이었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2010.5.12. 당시 원래 파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잠정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상태였다), ② 원고들이 서울승무사업소장의 교양실 사용 불허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방법은 서울승무지부장이나 몇 명의 간부가 찾아가 이를 항의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인데, 원고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조합원들은 일시에 서울승무사업소장실에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서울승무사업소장의 퇴거요구도 불응하면서 10여 분 이상 항의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소장이 출세하려고 폭력을 유도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한 행위로서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이 서울승무사업소장실을 점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징계사유는 비록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리를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원고들의 행위가 권리행사의 측면이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참가인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실시에 반발하면서 철도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제3 징계사유 또한 원고들이 다소 과격하게 항의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폭행·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데다가 통상 서울승무지부에서 원하는 경우 교양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역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에 반해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운영 세칙상 중징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사 및 보수에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 대하여 제1, 3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