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2구합2252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작물 중심으로 회사의 조직을 재편할 전략을 세우고 E종묘와 합병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약신제품 홍보 등을 담당하던 농가지원팀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농가지원팀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증원하는 등 합병에 의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보의 우선순위 역시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결정된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선정기준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해진 것이고 원고는 평가자가 변경되었음에도 5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조제2항은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성과평가를 받은 경우 참가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 재배치.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평가요소로 전인격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원고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과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기존의 생활근거지로부터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처음 맡게 되는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영업직 또는 농가지원팀의 업무나 생산직 업무 모두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급 연봉에 불이익이 없고 전임여비규정에 의한 소정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연봉의 35%가량에 이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전보처분으로서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2522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8.

* 판결선고 : 2013.07.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농약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9.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농약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해당 부분 근로자에 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1991.4.21. D에 입사하였고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었으며 2010.11.15.부터 중부지점의 농가지원팀(FMT, Field Marketing Team)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1.11.24. 원고에게 같은 해 12.1.자로 원고를 참가인 산하 익산공장 생산직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1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전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2.8.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2.21.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5.9.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최근 5년간 성과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근무여건에서 이루어진 성과평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적용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에 따라 각 항목이 평가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전보로 원고는 비연고지에서 월 10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입고 있다.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나.

관계 규정

■ 취업규칙

제22조(전보 및 배치)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다른 근무지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발령을 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임무 또는 책임을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관리) ①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성과관리 기준에 의하여 매년 평가를 받는다.

②

회사는 (중략), 위 ①항에 의한 성과평가결과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성과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 재배치,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D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전보 이전까지 영업사원 또는 농가지원팀원으로 강원지점.중부지점.경남지점 등에서 근무하였다(강원지점과 경기지점이 2002년경 중부지점으로 통합되었음). 농가지원팀은 농약신제품을 주된 고객인 농가에 홍보하고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1998.9.1. D의 고용을 승계한 이후,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전보 및 한차례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로 판정받은 경우가 3차례 있었고(그 외 화해가 성립한 경우도 한차례 있었음) 징계해고 역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11년 10월경 E 본사가 수립한 통합작물솔루션에 따라 E종묘 주식회사(이하 ‘E종묘’라 한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측과 사이에 합병과 이에 따른 잉여인력 감축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는 합병에 따라 농가지원팀 등을 폐지하면서 농가지원팀 중 일부 직원과 영업직원 일부 등 13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증원, 계약직 전환 등 방안을 강구하며, 감축대상자에게는 현금 및 전직지원 등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잉여인력 감축 대상자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 항목은 과거 5년 동안의 성과평가결과, 청렴성.리더십.참여도.충성도, 전문성 및 성장가능성, 고객과의 관계, 조직 동참의지 등이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농가지원팀 9명 중 원고를 포함한 2명을 감축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7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하였다. 원고는 과거 5년 동안의 성과평가결과에서 항상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농가지원팀 2명(원고 포함), 영업부 직원 10명, 홍보팀 1명 합계 13명을 감축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12명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합의된 보상을 받고 퇴직하였다.

5)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전북지부는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 차원에서 원고를 익산공장으로 전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향후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이후에도 원고에게 기존 급여(기본급 연봉 3,308만 원)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근로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임시생활경비 등으로 5년 동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임여비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시생활경비 등을 신청하여 위 돈을 받고 있다. 익산공장 생산직의 경우 생산라인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데, 연봉대비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은 약 35%가량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1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후 원고를 감원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전북지부의 요청 등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보를 한 이상, 이 사건 전보의 적법 여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작물 중심으로 회사의 조직을 재편할 전략을 세우고 E종묘와 합병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약신제품 홍보 등을 담당하던 농가지원팀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농가지원팀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증원하는 등 합병에 의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보의 우선순위 역시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결정된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이 추상적이고 성과평가결과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보가 행해진 이상, 이 사건 선정기준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선정기준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해진 것이고 원고는 평가자가 변경되었음에도 5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조제2항은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성과평가를 받은 경우 참가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 재배치.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평가요소로 전인격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증인 권일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인 윤동연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불공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과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기존의 생활근거지로부터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처음 맡게 되는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영업직 또는 농가지원팀의 업무나 생산직 업무 모두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급 연봉에 불이익이 없고 전임여비규정에 의한 소정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연봉의 35%가량에 이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전보처분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