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43 판결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0.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9. 21.부터 1988. 11. 10.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7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장해 F0(경도),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은 이래 수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왔고, 2008년 6월부터는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10. 9. 26.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관지염, 패혈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29.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및 속발성기관지염,선행사인 진폐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이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같은 해 11. 21.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 9. 15.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가 아니라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4가 정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