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등’이라고 통보한 것은 징계사유의 기재가 추상적이어서 원고들이 구체적 징계사유를 모두 알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징계사유 통지 미비에 대한 이의 없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한 이상 참가인의 징계사유 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참가인이 2011.12.27.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후, 2011.12.28. 해고통보서를 작성 및 발송하여 그 해고통보서가 2011.12.29. 원고 B에게 도달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교대자에 대한 고의성 연속적(6회) 연료 착복 후 적발’이라는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조문만이 나열되었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의 작성 및 송달이 이 사건 해고처분일로부터 불과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의 해고통보서 작성 및 송달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493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E
* 변론종결 : 2013.04.04.
* 판결선고 : 2013.04.18.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6.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G/H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 가운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2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적법 통지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를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등’으로만 기재하였는바, 원고 B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충분한 소명준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징계사유를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고사유의 미통지
참가인은 해고통보서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만을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해고처분 이후의 무효인 서면통지
참가인은 2011.12.27. 원고 B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고, 2011.12.28. 해고통보서를 작성 및 발송하였으며, 원고 B은 2011.12.29.에서야 해고통보서를 수령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교대근무자의 연료 200리터 착복에 대하여
원고 B은 07:00 이후 6회 정도 차량 연료를 충전한 후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고 교대근무자 K에게 차량을 인계해주었는바, 이는 원고 B이 K의 연료 충전을 대신 해주었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B은 07:00 이후 충전한 연료의 비용이 교대근무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2011년 초 전무 이사 L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연료비 114,500원을 K에게 지급하였고, 2011.1.15. K에게 사과를 하였다.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하여
택시기사의 특성상 과속 및 입고 지연이 종종 있을 수 있고, 원고 B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시말서’라는 이름으로 전무이사 L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불법게시물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분회의 사무장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가스 장려금 및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대자보와 홍보물을 보여주었을 뿐 어떠한 유인물 배포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가스 장려금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이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고 운전기사들에게 M 충전소만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택시업체와 달리 운전기사 본인 부담분인 1일 가스 사용량 35L 초과분에 대하여 운전기사들에게 가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B이 노동조합 입장에서 가스 장려금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고, 부가세 환급금에 관한 부분은 부가세 환급금이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원고 B이 참가인에게 부가세 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운전기사 140명에 대한 종전 개인별 환급금액으로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하여 명시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이 게시물을 통해 운전기사들에게 가스 장려금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사실을 알린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교통사고 은폐 및 합의금 착복에 대하여
원고 B이 2011.10.25. 대화역 부근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N이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 B 운행 차량의 뒷부분을 미세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B은 차량 뒷범퍼가 멀쩡한 것을 확인한 후 N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N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B의 주머니에 돈을 억지로 집어넣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B이 N에게 “사고는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 B이 N에게 사고에 대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뒷차가 앞차를 추돌한 경우 뒷차의 과실이 100%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B이 참가인에게 교통사고를 은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타도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B이 2011.10.31. 오목교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한 것은 귀로 영업으로 타도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B이 1회 타도 영업을 하여 참가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B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과중
원고 B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이 사건 분회장 O이 2011.11.12. 참가인으로 부터 ‘가스 장려금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점, 참가인이 이미 정리된 일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무의 특성상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 B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원고 B은 2011.2.경 원고 노조에 가입하여 이 사건 분회의 사무장직을 맡았고, 참가인에게 가스 장려금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이 전무이사 L과 수차례 면담을 하였는데, L은 원고 B에게 원고 노조가 사과문을 게시하고 활동을 중지한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후 참가인은 이 사건 분회장 O과 사무장인 원고 B만을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규정
별지 1.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1.12.12. 원고들에게 2011.12.19.자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는데, 통보서에는 ‘징계사유: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노조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요청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 노조에게 2011.12.15., 원고 B에게 2011.12.23. 각 2011.12.27.자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는데, 통보서에는 ‘징계사유: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1.12.27. 원고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 전무이사 L은 원고 B의 출석하에 별지 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설명하였고, 원고 B은 징계사유 통지 미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
징계위원회가 2011.12.27. 원고 B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고, 2011.12.28.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작성 및 발송하였으며, 해고통보서는 2011.12.29. 원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사유의 부적법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단체협약 제28조 (4)는 “징계하고자 할 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3일전에 노조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1)은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3일 전에 본인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 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등’이라고 통보한 것은 징계사유의 기재가 추상적이어서 원고들이 구체적 징계사유를 모두 알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 B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징계사유 통지 미비에 대한 이의 없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한 이상 참가인의 징계사유 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고사유의 미통지 및 무효인 서면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1.12.27.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후, 2011.12.28. 해고통보서를 작성 및 발송하여 그 해고통보서가 2011.12.29. 원고 B에게 도달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교대자에 대한 고의성 연속적(6회) 연료 착복 후 적발’이라는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조문만이 나열되었으나, 원고 B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의 작성 및 송달이 이 사건 해고처분일로부터 불과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의 해고통보서 작성 및 송달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특정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설명 및 소명절차를 거친 별지 2.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번호순으로 특정한다)라 할 것이다.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스 장려금에 관한 인정사실
고양시 내 7개의 택시 운송업체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택시 운송업체는 운전기사들에게 특정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특정 가스충전소와의 계약 아래 운전기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스사용분(택시 운송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양을 초과한 가스사용분으로 운전기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20L에서 40L 정도이다)에 대하여 1L당 30원 내지 40원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주거나 운전기사가 가스충전소에 지급해야 할 요금에서 공제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소위 ‘가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가인은 택시 77대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기사들에게 1일 35L의 가스를 참가인의 비용부담으로 제공하였다.
참가인은 운전기사들에게 M의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2011.7.31.’을 기준으로 참가인은 M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1억 원, 가스비 채무 353,922,321원, 합계 453,922,32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11.6.30. 기업별 노동조합인 E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코엑스노조’라 한다)과 “1. 가스 장려금은 회사의 대여금 관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분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지출한다.2. M에 대한 대여금 반환시에는 현금지급이나 후생복지비 지출에 관하여 추후 협의키로 한다.3. 가스지급량이나 가스 장려금에 대한 금액상 변동이 없는 한 이 합의는 차기 단체협약시까지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원고 B과 이 사건 분회장 O은 2011.8. 초순경 M를 방문하여 가스 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M 임원은 원고 B과 O에게 M가 참가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여 별도의 가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 B과 O은 2011.8.2. 참가인의 승낙 없이 참가인 건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물을 부착하고, 운전기사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서명을 받았다.
참가인 전무 L은 2011.8.3. 코엑스 노조에게 가스 장려금 지급을 대신하여 후생비 등을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 을가 6, 7호증, 을나 2, 6호증(갑 6호증, 을가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R, O의 각 증언(증인 O의 증언 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한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1년도 1/4분기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였는데, 2011.6.경 교육시간에 운전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2011년도 2/4분기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고 B과 O은 2011.9.14. 전무이사 L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L은 원고 B과 O에게 2011.9.말경까지 증거서류를 게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원고 B과 O은 2011.9.15. 참가인의 승낙 없이 참가인 건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물을 부착하고, 운전기사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서명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1.9.16. 사내에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0호증의 2의 이규동 작성 문서 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을나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R,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사내 게시물 부착 또는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게시물 부착 또는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게시물 또는 유인물의 내용, 매수, 부착 또는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4253 판결, 대법원 1996.9.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B이 참가인의 승낙 없이 2011.8.2. 및 2011.9.15.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운전기사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① 원고 B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지회장 O과 함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 점, ② 그 내용이 대부분 진실하거나 의견표명인 점(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표현된 “4,000만 원이 넘는 피같은 돈을 단 한마디로 묵살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산하여 개인별로 통보하고, 지급 총액 및 개인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이 운전기사들에게 종전에 지급해왔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일부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을가 10호증의 2의 이규동 작성 문서 중 “원고 B이 운전기사들에게 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근거자료가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기재 부분은 앞서 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한 게시물 및 유인물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③ 그 동기도 다른 택시 운송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같이 가스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④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에 한정된 점, ⑤ 원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가스 장려금 대신 후생비를 확대한다고 약속하였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근거자료를 사내에 게시하였는바, 이를 두고 참가인의 기업질서나 업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가 5호증, 을가 6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2.17. 입고시간 위반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원고 B이 운행 중 과속을 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입고시간을 지연하여 2011.7.11. 참가인으로부터 시말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30조 (22) 6), (27), 취업규칙 제12조제30호 6)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전무이사 L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가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1.10.경 N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 20만 원을 지급받고도 참가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30조
3), 4), 취업규칙 제12조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④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가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1.11.2. 사업구역이 아닌 서울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강남도심공항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참가인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 제30조 (19), 취업규칙 제12조제27호는 모두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1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가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0.10.경, 2010.12.경 07:00 이후에 가스를 충전하면 교대근무자에게 비용이 청구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6회에 걸쳐 07:00 이후에 약 200리터의 가스를 충전하여 교대근무자 K에게 가스비용을 전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②, ③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 B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②, ③ 징계사유만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갑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과속 및 입고시간 지연을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10.경 발생한 교통사고는 N이 뒤에서 원고 B 운행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B 운행 차량의 뒷범퍼에 자국 정도만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B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이 얻은 이익이나 참가인이 입은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②, ③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비록 ①, ④, ⑤ 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원고 B이 ‘참가인의 승낙 없이’ 게시물 부착 및 인쇄물 배포를 하였고, 참가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하였으며, 교대근무자에게 연료비를 전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전무이사 L이 원고 B에게 “원고 노조가 사과문을 게시하고 활동을 중지하라”는 제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의 일부 증언은 증인 L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