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1. 선고 2012구합257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참가인은 농림축수산물, 생필품의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각 점포마다 실제 재고의 적정한 관리 및 전산상 재고의 정확한 등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과거의 관행이라거나 직원 개인의 변상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실제와 다른 재고원장의 입력을 지시하였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게 되었고, 이는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참가인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57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3.28.

* 판결선고 : 2013.04.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F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 ① 내지 ③에 대하여

참가인 소속 점포는 참가인의 경제통합시스템상 품목별 재고원장이 실제 재고와 일치하여야 마감이 가능한데, 실제 재고가 재고원장보다 부족하면 담당직원이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야 하는 관계로 관행적으로 ‘실제 재고가 재고원장보다 많은 상품’의 판매대금만큼 ‘실제 재고가 재고원장보다 적은 상품’이 매출된 것으로 재고원장정리를 하였고, F점 역시 원고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재고원장이 실제 재고와 일치하지 않았다.

원고는 거래명세서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축산물을 판매하였는데, 2011.7.5.자 매출 축산물 판매대금은 F점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2011.6.14.자 매출 축산물 및 2011.8.21.자 매출 축산물의 판매대금은 F점의 전 부점장 J이 개인적으로 수금하였고, 원고는 J으로부터 2011.6.14.자 매출 축산물 판매대금을 2011.7.경, 2011.8.21.자 매출 축산물 판매대금을 2011.9.경 각각 받았다.

그런데, 당시 F점의 축산물 실제 재고가 재고원장보다 많았고, 품목별 재고가 정확하지 않았던 관계로 원고는 2011.7.5.자 매출 축산물 판매대금만큼 다른 품목의 매출로 재고원장정리를 하였고, 나머지 축산물 판매대금은 추후 재고원장정리를 위하여 점포책임자가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30일까지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운영준칙 제24조(외상판매)를 준용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의 정기감사시 감사인들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원고는 위 축산물 판매대금이 F점의 법인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 원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늘푸른한우촌에 정당한 입금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검찰에서 2011.6.14.자 및 2011.8.21.자 매출 축산물 판매대금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나)

징계사유 ④에 대하여

참가인 소속 점포는 위와 같이 품목별 재고원장을 정리하는 관행이 있는데, 2011.5.경 F점의 부점장이 J에서 I으로 바뀌면서 둘 사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품목별 재고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었고, I이 원고에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고 재고원장정리를 한 경험이 없다고 하여 원고는 재고원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J에게 원고의 경제통합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재고원장정리를 한 것이다.

(다)

징계사유 ⑤에 대하여

J이 F점의 매출목표를 위하여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방식로 상품을 판매하였고 결제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였다. 농협 상품의 판매대금은 구매부터 판매까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가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는 거래 관련 전산자료를 결재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하였다.

(라)

징계사유 ⑥에 대하여

원고가 비전유통에게 주어야 할 상품권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비전유통이 원고에게 방문하여 상품권을 수령하겠다고 하고서 2011년 추석 이후 부도가 나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마)

징계사유 ⑦에 대하여

참가인 소속 점포는 신용카드 공동행사시 고객들이 구매하겠다고 하면 판매할 수밖에 없어 관행적으로 매장방문 고객들에게 반복판매를 하였고, 이러한 판매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과 다르고, 징계사유 ⑦에는 원고가 F점 점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바)

징계사유 ⑧에 대하여

원고는 J의 개인적인 통장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사)

징계사유 ⑨에 대하여

대량판매상품의 매출기표 누락 및 25,768,000원의 인정감모처리는 J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원고는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

징계사유 ⑩에 대하여

원고는 매입기표와 매출전표로 매입 및 매출을 확인하였고, 일부 상품은 본사의 협조를 통하여 다른 점포에서 공급받아 정확하게 매출발생이 이루어졌다.

(자)

징계사유 ⑪에 대하여

F점 직원들이 상품판매를 하고, 그 판매대금은 출납담당자가 매출실현을 하였다.

(차)

징계사유 ⑫에 대하여

R 180개는 품목담당자 AA이 판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추후 미수금 내용이 확인되어 2011.10.경 거래처 K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카)

징계사유 ⑬에 대하여

재고원장정리는 관행에 따라 한 것이고, 원고는 2011.9.경 J으로부터 ‘T’ 판매대금 700여만 원을 받아 출납여직원 L에게 ‘T’ 매출기표로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I이 2011.9.3. 독단적으로 다른 수량형 재고의 가격을 할인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다.

(2)

징계양정의 과중

참가인이 편파적인 조사를 통하여 업무담당책임자에게는 경미한 징계를 하고, 원고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농협 판매장에서 통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2.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징계사유 ① 내지 ③에 대하여

1)

갑 5호증, 을가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1.6.14. 지육 455kg, 2011.7.15. 지육 395kg 및 지육 378kg, 2011.8.21. 지육 378kg을 ‘M’ 점주 N에게 POS 매출 및 인수증 없이 판매하였고, 2011.7.15.자 지육 판매대금은 F점 법인통장으로, 2011.6.14.자 지육 판매대금은 F점의 전 부점장 J(2009.3.1. ~ 2011.4.30. F점 근무)의 개인계좌로 각 입금되었으며, 2011.8.21.자 지육 판매대금은 J이 현금으로 받은 사실, ② 원고가 J으로부터 2011.6.14.자 및 2011.8.21.자 지육 판매대금을 받았다가 참가인의 정기감사가 개시되자 N에게 11,979,000원을 주면서 F점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N이 같은 금액을 F점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11.7.5.부터 2011.7.15.까지 8회에 걸쳐 2011.7.5.자 지육 판매대금 7,982,000원을 다른 품목의 매출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회계기록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매출대금을 출납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시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고원장정리가 관행이고 사업운영준칙 제24조를 준용하여 지육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7,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점장이 실제 재고와 다르게 재고원장상 품목별 과부족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가 F점의 점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0년 2사분기 F점의 재고원장 역시 실제 재고와 다르게 품목별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고원장상 실제 재고와 다른 품목별 과부족 정리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업운영준칙 제24조는 외상판매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사유 ① 내지 ③과 무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갑 3, 7, 8, 12, 13, 27, 33호증(갑 27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1.6.14.자, 2011.7.15.자 각 지육 판매시 부점장 I의 기안을 거친 문서를 결재하였고, 2011.6.14.자, 2011.7.15.자, 2011.8.21.자 각 지육 판매시 원고 및 배송기사의 확인서명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F점의 축산담당직원 O에게 보관시킨 사실, ②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P이 원고를 2011.6.14.자, 2011.8.21.자 각 지육판매대금의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2012.6.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제 재고가 전산 재고보다 많은 항목의 이익을 실제 재고가 전산 재고보다 적은 항목에 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J의 진술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경제통합시스템의 기재현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며, 수기원장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P의 항고가 2012.12.17.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축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가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징계사유 ④에 대하여

을가 2호증, 을나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J에게 원고의 경제통합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재고를 조정하라고 지시하여 J이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제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 재고를 실제와 다르게 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고원장상 실제 재고와 다른 품목별 과부족 정리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전산업무규정 제17조제2항이 “전산업무시스템 이용시 소속팀 이외의 사업장을 접근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어 전산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가 “전산업무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 및 오류 수정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자동화 운영준칙 제18조가 “사용자는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J에게 원고의 경제통합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산 재고를 실제 재고와 다르게 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

징계사유 ⑤에 대하여

을나 4호증, 을나 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J이 유통업자나 선물세트 구매자에게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시 원고, J, 동료직원, 협력사원, 거래처 직원, J의 처가식구, J의 지인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뒤 유통업자나 선물세트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만, 징계사유 ⑤ 기재와 같이 원고가 ‘2,523회’에 걸쳐 ‘213,768,000원’의 판매대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징계사유 ⑥에 대하여

을나 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9.11. Q 행사에 따라 거래처 ‘비전유통’에 지급해야 할 상품권을 교부받았는데, 비전유통이 연락이 되지 않아 상품권을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2011.10.13. 참가인의 정기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객용 상품권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징계사유 ⑦에 대하여

갑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0.9.2. ~ 2010.9.15. 국민카드사가 할인금액 1억 원을 지원하고, 초과분 중 60%는 국민카드사가, 나머지 40%는 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는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2010.11.25. ~ 2010.12.19. 국민카드사가 할인금액 2억 원을 지원하고, 초과분 중 85%는 국민카드사가, 나머지 15%는 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는 ‘알뜰·살뜰 김장대전’ 할인행사를, 2011.4.29. ~ 2011.5.9. 삼성카드사가 할인금액 1억 5,000만 원, Q사가 할인금액 2억 원을 각 지원하고, 초과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창사 16주년’ 할인행사를 각 진행하였고, ‘창사 16주년’ 할인행사는 고객 1인당 구매한도가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나 5호증의 1, 2, 을나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할인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신용카드로 일부 고객의 판매대금을 대신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신용카드 공동행사 상품을 ‘2,499회’에 걸쳐 부당하게 판매하여 참가인에게 ‘24,492,000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징계사유 ⑧에 대하여

을나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이 고객의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4,848,000원을 입금하거나, 원고로부터 1,15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미 징계사유 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J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J이 원고 이외의 제3자들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상급자로서 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

징계사유 ⑨에 대하여

을나 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이 대량매출처에 판매한 약 2,400만 원의 상품에 대한 매출처리를 누락하고, 이를 인정감모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F점의 점장으로서 매출처리 및 인정감모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고, 원고가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징계사유 ⑨ 기재와 같이 원고가 ‘25,819,000원’의 상품에 대한 매출기표를 누락하고 이를 인정감모 처리하여 참가인에게 ‘25,768,000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징계사유 ⑩에 대하여

원고가 가공·생필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나 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징계사유 ⑪에 대하여

을나 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의로 직원에게 대량매출 상품 일부를 분할기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징계사유 ⑪ 기재와 같이 원고가 ‘338,280,000원’의 대량매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최소 2일에서 최대 23일까지’, ‘최소 10회에서 최대 909회까지’ 임의로 분할하여 기표처리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징계사유 ⑫에 대하여

원고가 2011.7.경 R 180개에 대한 매출기표를 누락하였다가 정기감사가 개시된 후인 2011.10.경이 되어서야 매입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카)

징계사유 ⑬에 대하여

원고가 S 시흥시지부로부터 외상매출금 12,473,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090,000원을 다른 상품의 매출로 정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2호증, 을나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관 중이던 ‘T’ 판매대금 700여만 원을 출납담당직원 L에게 교부하고, J에게 위 T 판매대금을 특정상품 37개 품목의 할인매출로 기표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L가 J의 지시에 따라 위 700여만원을 다른 상품의 할인매출로 기표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고원장상 실제 재고와 다른 품목별 과부족 정리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만, 징계사유 ⑬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재고원장상 품목별 매출정리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8,564,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②, ③, ④, ⑫ 및 ①, ⑤, ⑨, ⑪, ⑬ 중 각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참가인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1)

참가인은 농림축수산물, 생필품의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각 점포마다 실제 재고의 적정한 관리 및 전산상 재고의 정확한 등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과거의 관행이라거나 직원 개인의 변상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실제와 다른 재고원장의 입력을 지시하였다.

2)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게 되었고, 이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별표 1]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와 함께 비위행위를 행한 J이 징계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