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12구합260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 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G, H, I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7. 1. 'J'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I공장(이하 'I공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품질관리 및 조립고정 등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10. 1. 원고 사내협력업체인 K에 입사하였고, J에 2009. 8. 10. 입사하였으며, I공장 내 의장공정에서 근무해 왔다.

나.

L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함에 따라 피고참가인은 2010년 11월경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하였다. 원고참가인은 2011.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징계혐의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후 2011. 3. 14.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후 2011. 3. 17. 위 징계결과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원고참가인으로부터 위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피고참가인에 대한 I공장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피고참가인은 원고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9. 15. 원고가 피고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음을 인정하였다[M, N/O, P(병합), 초심판정<1>]. 이에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6. 1. '① 원고와 원고참가인의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파견에 대해서도 구 파견근로자보호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2>의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며, 피고참가인은 개정된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이전에 2년 이상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의제 된다. ③ 원고는 피고참가인과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해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참가인에 대해 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 징계는 원고의 취업규칙상의 소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E/F(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피고참가인과 같이 근로자 명단에 있는 Q, R, S, T(이하 'Q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9. 19. Q 등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등 판결, 대법원 2017다14581 등 판결,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호증, 을가 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및 원고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참가인은 원고와 전형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참가인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피고참가인에게 지휘·명령을 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와 도급관계에 있는 J의 근로자일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를 인정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왔으며,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원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생산계획 변경이나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원고의 정규직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는 등의 이유로 'Q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원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원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고,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원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Q 등과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은 피고참가인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5. 10. 1.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참가인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원고는 원고참가인으로부터 피고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피고참가인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각주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에서, 피고참가인은 원고참가인이 피고참가인을 해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바 있고, 피고참가인 외에도 다수의 근로자들이 함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위 초심판정에는 다수의 쟁점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참가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이하 피고의 재심판정 및 라.항에서 언급하는 관련사건판결의 경우에도 위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2) 구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각주3) 피고참가인은 관련사건 원고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