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경리담당자로서 경리·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이 사건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참가인의 근로계약 내용, 인사구조상 위치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일부 관리소장 등의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부장 내지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과 같이 관리부장 등을 보조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자의 기밀 누설 예방 등을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게 되면 근로자의 단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은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복귀지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63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 변론종결 : 2013.03.28.
* 판결선고 : 2013.04.11.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6.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E/F,G(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G년경 설립되어 강릉시 K 현내리 H에서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시설물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참가인 C은 2008.4.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회계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참가인 B(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02.7.26. 설립되고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1.12.30.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C이 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2회 이상 불복하였고, ②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9조제1항제9, 11호를 적용하여 참가인 C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참가인 C에게 해고통지서(해고일 2011.12.31.)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2.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2.1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2.3.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C은 수탁관리업체 5곳의 회계‧경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에 대한 출납업무 등을 집행하였고, 원고 회사의 조직도상 부장이 있으나 부장과 참가인 C이 담당하는 업무가 수평적‧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참가인 C 역시 대표이사에게 직접보고하였다. 참가인 C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도 모두 직접 담당하였고, 수탁업체 아파트 단지별 관리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회계상황 등 회사의 손익상태와 재무상태를 누구보다 쉽게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비밀을 취급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 C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소정의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 C에 대한 업무복귀지시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원고 회사에 참가인 노조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I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음에도, 참가인 C은 원고가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포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참가인 C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C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취업규칙
제9조(해고 및 퇴직) ① 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 또직 면직시킨다.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2회 이상 불복한 자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한 자
인정사실
참가인 C은 2008.4.14. 원고와 사이에 직종 회계, 임금 월 90만 원, 근로계약기간 12개월인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1.12.31.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원고의 수탁관리업체 5곳의 경리‧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C의 상관으로는 관리부장 전○숙이 있었다.
원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I이 2011.10.21. 원고로부터 2011.12.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받았고, J가 2011.10.24. 원고로부터 2011.12.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받았다.
I, J, 참가인 C은 같은 해 11.7.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이 사건 분회 설립을 인준한 후 같은 달 10일 I을 이 사건 분회 분회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분회 설립 및 분회 임원선임 사실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2011.11.29. 원고에게 같은 해 12.2. 제1차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단체교섭 일시를 같은 달 8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C은 2011년 12월 초경 그 모친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가 있는 강릉시 K의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시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참가인 C의 모친은 위 탄원서에 약 15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참가인 노조는 2011.12.20. 원고에게 같은 달 27일 제1차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가인 C이 참석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12.23. 참가인 노조에서 참가인 C이 노조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즉시 참가인 노조에게 탈퇴하도록 하고 노조측 교섭위원에서도 배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노조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1.12.23. 및 같은 달 27일 2차례에 걸쳐 참가인 C에게 참가인 노조활동을 중단하고 본래 업무(경리)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2011.12.29. 원고에게 참가인 C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 회사 근로자였던 L은 2011.11.12. 참가인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1.11.25. L에게 같은 해 12.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 1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직무상 명령 불복 부분
노조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참가인 C은 경리담당자로서 경리·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이 사건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참가인 C은 2008년경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인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당시 지급받기로 한 월 임금이 90만 원이었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C이 담당한 경리 업무의 원고회사 내 상급자로는 관리부장 전희숙 및 대표이사가 있었고, 참가인 C이 경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업무를 할당하거나 지시하는 부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 C이 일부 수탁관리업체의 노무관리, 예산집행, 관리·감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관리업체의 경리직원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참가인 C의 근로계약 내용, 인사구조상 위치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C이 일부 관리소장 등의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부장 내지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C이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밀사항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어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경리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기밀사항에 관한 업무를 일부 취급하게 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C이 본인의 지위 때문에 참가인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참가인 C과 같이 관리부장 등을 보조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자의 기밀 누설 예방 등을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게 되면 근로자의 단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 C은 노조법 제2조제2호, 제4호 가목 소정의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 C에 대한 업무복귀지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 C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회사 명예 손상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I, J가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위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L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L이 참가인 노조에 가입한 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으나,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 J에 대한 기간만료 통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L에 대한 기간만료 통지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참가인 C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모친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았는바, 참가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수탁관리하는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탄원서의 내용과 배포방식,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탄원서 배포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 C의 탄원서 배포 행위는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소결론
참가인 C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명예 등을 손상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참가인 노조에 가입한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참가인 노조와 원고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점, 참가인 C 입장에서는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무상 명령 불복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 C의 회사 명예 손상행위만으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C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 C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회사 명예 손상 부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참가인 C에게 행한 이 사건 해고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사건 노조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이 원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직무상 명령 불복 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회계담당자 등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이 위 회신상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C을 제외한 I, J, L 등에 대한 근로관계 단절은 이들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통지되었거나 해고가 아닌 기간제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통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사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