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가 직장 동료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가인 회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수차에 걸쳐 거부한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는 단축운행과 언어폭행 등으로 승무정지 3일의, 언어폭행 등으로 승무정지 5일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처리세부규정의 내용이나 원고가 제시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리 내역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형평성을 상실하거나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7060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11.01.
* 판결선고 : 2012.12.0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2006.11.10.경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7.4.3.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1.12.28. 승무정지 25일(2012.1.4. ~ 2012.1.28.)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원고는 2012.1.20. ◯◯◯◯◯◯◯◯◯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는 2012.3.14.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3.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6.29. ‘근로자 사이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행한 승무정지의 징계 역시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절차상의 부당
취업규칙 제60조제2항은 “‘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1.10.7.경 마지막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참가인 회사는 위 일자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11.12.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취업규칙 제58조는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위서 미제출의 사유는 승무정지에 관한 취업규칙 제61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부당
원고와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은 개인적인 사안으로서 회사 밖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
설령 원고의 경위서 미제출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일에 이르는 승무정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참조).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각 영업소별로 매월 1회 공존과 상생의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오면서, 토론회에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부지회장 김◯◯은 2011.9.22. 토론회 이후 진주시 ◯◯동 소재 ◯◯◯◯◯◯ 식당 앞 노상 등지에서 서로 싸웠고(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김◯◯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죄 사실의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 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상해
2011.9.22. 18:00경 진주시 ◯◯동에 있는 ◯◯◯◯◯◯ 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직원 회식을 마치고 나와 피고인 하◯◯(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주위를 돌면서 반복적으로 “부지회장직 막살하소(그만두라는 말)”라고 빈정대며 말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어 위 하◯◯를 향해 던져 왼쪽다리 발꿈치에 맞추어 치료일수 알 수 없는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전항과 같은 22일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문어발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하고 나오는 피고인 하◯◯를 전항과 같이 말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씨발놈아, 이리와 니 잡으려고 너그 집에 30분을 기다리다가 왔다”라고 하면서 식당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위 하◯◯의 등 부분을 던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부우측좌골부 근육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김◯◯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벗어둔 위험한 물건인 쇠징이 박힌 사이클 선수용 신발로 머리 부분을 때려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골 혈종 및 좌상, 우측 전두부, 안면부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김◯◯에게 그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폭행사고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김◯◯은 2011.10.6.경 경위서, 진단서 및 결근계를 제출한 반면, 원고는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김◯◯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광골 혈종 및 좌상 우측 전두부, 안면부 부종의 상해를 입고 2011.9.23.부터 같은 해 10.2.까지 10일간 결근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1.10.6.경 이 사건 폭행사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고가 있던 ◯◯동 차고지 승무원 대기실로 업무부 주임 박◯◯을 보내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7.경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주임 박◯◯, 황◯◯을 통해 재차 원고에게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1.10.14. 원고에게 2011.10.19. 16: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11.10.20.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통보하였다.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내용(일부)
개최한 일시 : 2011년 10월 19일(수요일 16:00)
장소 : 본사 대표실
결과 : 본인 불참, 경위서 미제출,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참가인 회사는 2011.12.21. 원고에게 2011.12.27. 16: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11.12.28.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원고와 김◯◯은 이 사건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2011.12.26.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김◯◯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4.8. 단축운행과 언어폭행 등으로 승무정지 3일(2010.4.24.∼2010.4.26.)의, 2010.6.14. 언어폭행 등으로 승무정지 5일(2010.8.15.∼8.19.)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절차상의 부당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도과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위행위가 특정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음을 지적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기산점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거부한 날인 2011.12.7.로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위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1.12.27. 개최된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제60조제2항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2011.10.19.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결과(본인 불참, 차기인사위원회에서 결정, 갑 제5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최초의 인사위원회는 2011.10.19.자 인사위원회로 보이고 2011.12.27.자 인사위원회는 단지 2011.10.19.자 인사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위서 제출 지시불응의 사유는 승무정지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 제61조는 승무정지를 비롯한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와 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61조제4항이 승무정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승무정지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경우에도 승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지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 승무정지를 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위원회 회부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제63조의 각 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규정 제61조제6항 각호가 정한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승무정지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부당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직장 동료 사이의 폭력사태는 경영 질서유지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 그와 같은 사태를 인지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확인을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인 점, 원고와 김◯◯ 사이의 폭력사태는 이 사건 토론회 직후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토론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매월 1회 개최되는 행사로서 참가인 회사가 그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참가인 회사로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와 달리 김◯◯은 참가인 회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응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사태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참가인 회사가 경위서 제출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61조제6항제4호, 제63조제9항, 제12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직장 동료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가인 회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수차에 걸쳐 거부한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원고에게는 2010.4.8. 단축운행과 언어폭행 등으로 승무정지 3일의, 2010.6.14. 언어폭행 등으로 승무정지 5일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처리세부규정(갑 제9호증)의 내용이나 원고가 제시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리 내역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형평성을 상실하거나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