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30. 선고 2012구합273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2.

원고가 2010.4.21. 이후 이 사건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항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기간제 근로계약의 재 체결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요구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이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임이 예정되어있는 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용 규정 등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물리치료실 보조 근로자로서의 업무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보조 근로자를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7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 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4.09.

* 판결선고 : 2013.04.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보건소(이하 ‘이 사건 보건소’라고 한다)에서 2006.12.1.부터 2011.12.31.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10차례 체결하고 5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었다. 설령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2012년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면접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

인정 사실

1)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한 후 지역 내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 요인자들에 대하여 방문 물리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20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25%, 시비 25%)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 및 참가인의 추진 경과는 아래<생략>와 같다.

2)

원고는 2006.12.1.부터 2010.4.20.까지 이 사건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참가인과 아래와 같이 8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참가인은 2010.3.26.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보조인력 채용공고(1차)를 하였는데, 채용인원, 채용요건, 채용방법, 응모방법, 보수수준 등 채용 관련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 1차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후 2차 면접(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위 신규채용에 물리치료사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0.4.20.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5)

참가인은 2010.12.14.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2차)를 하였고, 원고는 다시 합격한 후 2011.1.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6)

참가인은 2011.12.12.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3차)를 하였는데 원고는 합격 기준 60점에 못 미치는 58.75점을 받아 채용점수 미달로 불합격하였다. 3회에 걸친 채용에서 원고 1명만이 지원하였는데 위 3차 채용에서 원고가 불합격하면서 물리치료실 보조인력은 미채용 상태에 있다.

7)

한편 참가인은 2011.11.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알리고 같은 해 12.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과 2011년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6, 8호증, 을가 6 내지 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선순의 증언,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06.12.1.부터 2011.12.31.까지 이 사건 보건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 2006.12.1.부터 2010.4.20.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근로자로서의 근무기간은 갑 3호증의 8, 9, 을가 10,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정부의 실업 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소정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2년)에 포함 시킬 수 없다. 위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8개월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등 참조).

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서,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정부의 복지대책 이외에 일자리 창출도 그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라)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모니터링을 주관하였고, 그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25%, 시비 25%)로 충당되는데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중단되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속되기 어렵다.

2)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4.21. 이후 이 사건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항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기간제 근로계약의 재 체결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요구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이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임이 예정되어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또는 「C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용 규정」 등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③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물리치료실 보조 근로자로서의 업무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보조 근로자를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