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8.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1. 춘천시 퇴계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경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10. 6.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주 소외2(1979. 5. 4. 생), 직원 소외3(1982. 7. 14.생)과 회식을 하러 닭갈비 음식점에 가서 셋이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잔이었다. 망인, 소외2, 소외3은 위 닭갈비 음식점에서 나와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갔고, 망인은 위 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와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며 땀을 흘렸다. 망인, 소외2, 소외3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망인은 위 주점 문 앞에 앉아 계속 땀을 흘렸으며, 소외2, 소외3은 망인을 택시에 태워 함께 ○○○○○병원으로 가서 망인을 입원시켰다.
망인은 2011. 10. 8. 1548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선행사인 '급성 심근 경색',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