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54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8.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년부터 2008. 6. 9.까지 석회석 광산인 ○○○○개발 주식회사 ○○사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는 등 30여 년간 석회석을 캐는 작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8. 6. 16.부터 2008. 6. 20.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l/2로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9. 9. 14.부터 2009. 9. 18.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l로 제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8. 27. 18:50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가)

직접사인

저산소증으로 인한 다기관 부전

(나)

(가)의 원인

급성호흡부전

(다)

(나)의 원인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간질성 폐질환)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진폐증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0. 원고에게 "망인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