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 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원고가 맡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의한 점,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원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도 한 점,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 직접 의결하고 중요 직책 담당자의 경우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도 한 점, 예산과 예산의 집행, 결산,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은 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는 ㎡당 1원(월 56,72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형식적 금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인사권 및 사실상의 업무지휘 명령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22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박○수
* 변론종결 : 2013.03.19.
* 판결선고 : 2013.04.0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직후인 2003.4.1.부터 현재까지 아파트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하여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참가인과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9.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스포츠 실장이던 참가인은 같은 날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소외 회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2.12.경 입주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2003.1.경 주식회사 F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년경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서운종합건물관리 주식회사, 이하 ‘G’이라고 한다)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G이 업종 변경으로 공동주택관리 면허를 반납하고 201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자, 원고는 같은 해 9.1. 상시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및 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기간 2011.9.1.부터 2013.8.31.까지 2년간,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원고는 입주 초기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사무소 전체 직원의 급여 등을 포함한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운영하였으나, 이러한 완전도급방식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불필요한 관리직원이 배치되는 등 관리비가 과다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G과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원고가 맡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운영하였다.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계약, 승진,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방식이 자치관리가 가미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월의 관리비 내역, 지출내역, 업무집행 내역과 당월의 업무집행 예정사항을 보고한 후 원고의 승인과 의결을 요청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원고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고, 위 계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회장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자주 감시하고, 관리실장과 기전실장 등 주요 직급의 신규직원 채용 시 서류 검토와 면접에 직접 참석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3.4.1. 관리사무소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11.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스포츠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비롯한 직원 35명 전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준수 동의서와 각서를 받고, 2011.9.1.부터 같은 해 11.30.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11.24. 참가인에게 같은 달 30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12.경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2, 을가 1 내지 13, 15 내지 18호증,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식, 윤○용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증인 윤석용의 일부 증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원고가 맡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의한 점, ②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원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 직접 의결하고 중요 직책 담당자의 경우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도 한 점, ④ 예산과 예산의 집행, 결산,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은 점, ⑤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는 ㎡당 1원(월 56,72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형식적 금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인사권 및 사실상의 업무지휘 명령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참가인은 2003.4.1.부터 2011.11.30.까지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7.1. 이후로 늦어도 2010.4.경부터는 위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가 2011.12.경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나 증거가 없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