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인사관리세칙을 활용하여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비위의 유형을 나누어 일응의 징계기준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비위행위자들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이상 그와 같은 징계기준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한 것으로 수긍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기관 내부의 임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운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인 점, 위와 같은 승진 등 인사 관련 금품 수수행태는 직원 개인의 우발적인 비위행위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비리로 보이고, 이러한 부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위와 같은 구조화된 비리가 만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그에 동참한 자들의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2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공단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외 1인
* 변론종결 : 2012.12.20.
* 판결선고 : 2013.01.17.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8.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영지원본부장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각 공여하여 형사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러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과 [별표 3-1]의 징계양정기준상 ‘해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해임이 징계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징계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임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해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는 2011.11.11. 인사규정 제64조제1항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강등 :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통한 승진자를 승진 전 직급으로 인사조치하고, 정직 3월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신설 이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파면이 아닌 강등 및 정직의 징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 신설 이전에 금품제공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강등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원고는 승진청탁의 명목으로 전 경영지원본부장 권○○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송○○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 명목으로 전 노조위원장 김○○에게 400만 원을 제공한 김○○과 300만 원을 제공한 김○○, 권○○에 대하여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의 근거가 된 원고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는 소속 직원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인 점, 참가인들이 20여 년 간 원고의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이사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참가인들에게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광범위하게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는 원고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은 징계형평을 상실하였거나 참가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6.11.경 윤리경영 실천서약 실행계획을 시행하여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받았고, 2007.7.24.경 본사 차원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청렴실천결의문을 채택하여 그 산하 소속 기관에 전파하였으며, 2008.9.11.경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철저 준수’라는 제목의 문서를 산하 소속 기관에 송부하였다.
참가인 박○○은 2009.9.9. 18:30경 안산시 ○○구 소재 ‘○○○○’ 식당에서 전 경영지원본부장 권○○에게 “승진하는데 도와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보직 등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0만 원짜리 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고, 참가인 조○○은 2009.8.24. 10:00경 안산시 ○○구 소재 경영지원본부장 사무실에서 전 경영지원본부장 권○○에게 승진을 청탁하면서 10만 원짜리 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한다).
감사원은 2010년 말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의 인사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2차례의 감사(1차 조사 : 2010.12.21.부터 2010.12.30까지, 2차조사 : 2011.2.8.부터 2011.3.25.까지)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 간부인 경영지원본부장뿐만 아니라 전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금품수수 및 인사비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검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첩하였다.
이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6.경 원고의 인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혐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1.6.13. 14:30경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등 2011.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청은 2011.11.17.경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인사청탁 등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전 노조위원장 정○○ 등 4명은 구속수사, 20여명은 불구속 입건, 사안이 경미한 9명은 입건하지 않고 기관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엠비씨(MBC), 와이티엔(YTN), 한겨레, 문화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기관들은 2011.11.17. 및 같은 달 18. ‘노사간부 인사비리 한통속, 노사합작 승진장사, 인사비리로 꽉막힌 ○○○○공단’ 등의 제목으로 원고 내부에 돈을 주고 승진하는 비리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10. 중순경 원고에게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라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관련 비리혐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및 출석통지를 하였고, 2011.11.22. 개최된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해 각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2011.12.12.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각 해임을 의결한 후 2011.12.13. 그 결과를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인사비리 관련자 41명 중 퇴직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7명에 대하여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1]을 참고하여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자의 경우 파면의 징계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자의 경우 해임의 징계를,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자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재직 중인 징계대상자 37명 중 18명에 대하여 파면의, 6명에 대하여 해임의, 6명에 대하여 강등 후 정직 3월의, 7명에 대하여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1.10.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위 법원 ****○○*****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직원인 송○○이 승진청탁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공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요구를 받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7.경 송○○에게 정직 3월(2011.7.8.부터 2011.10.7.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11.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을 통보받게 되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정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1.11.25.경 재차 송○○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후 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호로 원고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6.28. 위 파면처분이 송○○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갑 1, 3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을나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참조).
참가인들이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상급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33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18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63조제1호, 제4호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형평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임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2011.11.11.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규정 제64조가 정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의 징계를 신설하였고, 인사규정 제64조제1항제2호는 ‘강등 :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통한 승진자를 승진 전 직급으로 인사조치하고, 정직 3월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징계사유에 관한 인사규정 제63조 각 호가 정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70조에 따른 징계양정을 거친 결과에 따라 원고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징계의 수위와 정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원고가 인사청탁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강등의 처분만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즉, 이 사건 규정은 양정을 통한 징계의 수위가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위행위의 내용이 인사청탁에 의한 승진과 관련된 경우 정직 3월을 부가하여 엄하게 처분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인사청탁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파면 및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의 처분을 강제하고자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승진사례 등의 명목으로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6명의 직원들(갑 15호증의 1 내지 6)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강등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치는 위 직원들의 강등자청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그 금품공여 금액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가 정한 처분기준에 따르더라도 정직 3월의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직원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송○○의 비위행위의 내용, 형사처벌의 내용과 경위 및 그 전후에 이루어진 정직 3월과 파면의 징계처분의 경과,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송○○에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이 유효하게 남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직원 김○○, 권○○, 김○○(이하 같은 항에서 ‘김○○ 등 3인’이라고 한다)이 승진청탁의 명목으로 당시 퇴직한 상태였던 전 노조위원장 김○○에게 300만원 또는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이 현직에 있던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한 것과는 달리, 김○○ 등 3인은 이미 퇴직한 전 노조위원장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것도 인사청탁을 하는 데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직원들의 경우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는 반면, 김○○ 등 3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변호사법위반죄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김○○ 등 3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1단계 감경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 등 3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 징계양정기준표 7.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에 해당하고, [별표 3-1]의 기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때(해임)’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원고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1]의 기준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금품을 수령한 비위행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기준을 금품 등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 공여행위 금지위반에 활용하는 것은 각 기관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준을 활용하여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비위의 유형을 나누어 일응의 징계기준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참가인들을 비롯한 비위행위자들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이상 그와 같은 징계기준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한 것으로 수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승진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의 임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운영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인 점, 원고 내부의 위와 같은 승진 등 인사 관련 금품 수수행태는 직원 개인의 우발적인 비위행위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비리로 보이고, 이러한 부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원고 내부에 위와 같은 구조화된 비리가 만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그에 동참한 참가인들의 비위책임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