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3. 선고 2012구합32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참가인이 검사한 후 합격 처리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폐기물 원료가 5차례나 반품됨)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1차 반품에 대하여는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이, 2차 반품에 대하여는 특별인사회의에서 서면경고의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점, 규율처분은 5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품수수(거래업체로부터 식사제공 및 선물을 수수함)의 비위행위 중 일부와 복무질서위반(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제3자를 동원하여 위협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고, 원고의 대표에게도 무례한 언행을 함)의 비위행위와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의 비위행위와 금품수수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2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20.

* 판결선고 : 2013.07.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참가인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 원료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폐기물을 합격 처리하였고 그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된 폐기물 원료가 5차례나 반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원고의 직원수칙 중 규율처분(이하 ‘규율처분’이라고 한다)의 서면경고 사유인 ‘심사가 공평하지 못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참가인은 상급자인 E과 전화통화 중 제3자를 동원하여 위협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F에게도 전화로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 이는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원고의 직원수칙 중 노동규율(이하 ‘노동규율’이라고 한다)은 ‘모든 직원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 공장, 회사 및 기관의 중개수수료, 사례금, 선물, 후원, 연회초청 등 그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율처분은 ‘뇌물수수 및 부정을 저지른 경우’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받거나 명절마다 선물을 수수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원고가 참가인의 휴가신청을 결재·승인하거나 참가인에게 휴가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2011.9.26.부터 같은 해 10.7.까지 9일간 휴가를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가져오고 원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규율처분이 ‘4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외에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교통비 140여만 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9.11.2. 입사하여 원고의 서울 G부(G부, 이하 ‘G부’라고 한다)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 원료의 기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2011.5.12. 폐기물 원료를 검사하면서 수출 불합격품목인 실리콘을 폐플라스틱으로 분류하여 합격 처리하였다. 그러나 중국검사검역국(이하 ‘중국검사국’이라고 한다)이 이를 적발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23.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11.7.7. 쓰레기 비율이 0.88%로 기준치(0.5%)를 초과하는 폐플라스틱을, 같은 달 28일 알루미늄 비율이 기준치(10.1%)를 초과하는 폐철강을 각각 합격 처리하였다. 그러나 중국검사국은 같은 해 8.26.과 같은 해 9.2. 중국으로 수출된 위 폐철강과 폐플라스틱이 각각 중국환경보호제어표준 GB16487.6-2005와 GB16487.12-2005를 위반하여 밀수문제와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이하 ‘1차 반품’이라고 한다).

또한, 참가인은 2011.8.3.과 같은 달 12일 중국의 수입금지품목인 쌀 포장용 비닐 부대를, 같은 달 5일 오염된 용기가 다량 포함된 폐플라스틱을 각각 합격 처리하였다. 그러나 중국검사국은 같은 해 9.22., 같은 해 10.13. 및 같은 달 24일 중국으로 수출된 위 폐플라스틱과 쌀 포장용 비닐 부대가 중국환경보호제어표준 GB16487.12-2005와 수입폐기물원료 관리리스트 조정에 관한 공고를 위반하여 환경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이하 ‘2차 반품’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1.9.21. 서울·부산 G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원료의 반품 사례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중국에 체류하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인 F 부사장은 참가인에게 1차 반품에 대하여 직원수칙의 규율처분 제1항의 구두경고를 하였다.

5)

참가인은 2011.9.21. 원고의 행정·인력자원부 과장 H에게 기간을 같은 해 10.1.부터 같은 해 10.7.까지로 하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

G부의 책임자인 E 과장은 2011.9.23. 중국검사국으로부터 같은 달 22일에 이루어진 2차 반품을 통보받고, 즉시 F에게 전화로 이를 보고하면서 검사원 자질이 부족한 참가인을 검사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였다. F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전화로 이를 질책하였다.

7)

참가인은 2011.9.23. G부의 업무배정 담당자인 I에게 전화로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10.7.까지 2주간의 휴가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같은 날 19:20경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검사원 자질을 운운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반품 문제에 대하여는 상급자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항의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이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자신을 참가인의 형님으로 소개하면서 ‘축구시합을 할 때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참가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8)

한편 I는 2011.9.23. 업무배정표를 변경하여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9)

참가인은 2011.9.24. E, I 및 H에게 이메일로 휴가신청서를 보낸 뒤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10.7.까지 9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참가인은 같은 해 10.1.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같은 달 6일 입국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이메일로 2011.9.25.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0.6. 참가인의 위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이 2011.10.10. 출근하자, 원고는 같은 달 11일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같은 달 25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1)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12.28. 참가인에게 같은 달 29일부터 행정·인력자원부로 복직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2)

참가인이 2011.12.29. 출근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특별인사회의가 2012.12.5. 10: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3)

참가인은 예정된 2012.1.5. 10:00 특별인사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2차 반품과 이 사건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 서면경고, 이 사건 ③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두경고, 이 사건 ④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기로 의결하고(참가인은 위 특별인사회의에 참석하였으나, G부로 복직되지 않는 한 인사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장하였다),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14)

한편 참가인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점심을 대접받았고, 2011년 설 무렵에는 선물로 18,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1.2.8.부터 같은 해 9.8.까지 사이에 총 20차례에 걸쳐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교통비를 청구하면서 위조한 택시영수증을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370,64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5.1. 참가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같은 법원 J).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 18, 26 내지 28, 30, 31, 33, 35 내지 39, 47, 50, 내지 54, 62, 64, 66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증인 F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규율처분에 의하면, ‘심사가 공평하지 못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를 서면경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 원료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폐기물을 합격 처리함으로써 중국검사국으로부터 5차례나 반품되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규율처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참가인과 E, F 사이의 통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9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참가인의 형님이라는 사람이 E에게 ‘축구시합을 할 때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참가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조심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지만, 제3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노동규율은 ‘모든 직원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 공장, 회사 및 기관의 중개수수료, 사례금, 선물, 후원, 연회초청 등 그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1년 설 무렵에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은 그 명목을 떠나 위 노동규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점심을 대접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참가인이 2011.9.26.부터 같은 해 10.7.까지 9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65, 7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참가인이 2011.9.21. H에게 휴가기간을 같은 해 10.1.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하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휴가신청서가 정식으로 반려되지 않은 점, ⑵ 원고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F은 E의 건의에 따라 참가인을 검사업무에서 제외하는 방편으로 기왕에 위와 같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참가인에게 해고를 염두에 두고 대기발령의 의미로 2주간의 휴가를 지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가인을 검사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⑶ I는 2012.4.5. ‘참가인으로부터 휴가계획을 전해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5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7.12.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증명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I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⑷ I가 F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마음대로 업무배정표를 변경하여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⑸ 원고가 참가인의 휴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면 그 즉시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출근을 종용할 수 있었음에도 2011.10.6.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참가인은 2011.9.2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2011.9.26.부터 같은 해 10.7.까지의 결근은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정상적인 휴가나 해고를 앞둔 대기발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결근이 무단결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④ 비위행위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원고는 위 다의 14)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교통비 140여만 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원고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1차 반품에 대하여는 2011.9.21.자 회의에서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이, 2차 반품에 대하여는 2012.1.5.자 특별인사회의에서 서면경고의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점, ⑵ 규율처분은 5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⑶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중 일부와 ②, ④ 비위행위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③ 비위행위 중 일부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