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32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참가인이 사납금 인상분 납입 거부 등을 선동하였음은 인정되나 납입을 거부한 사납금 인상분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가 위 금액을 참가인 등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원고 회사의 금전적 손실 등 경영상 장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납금 인상분 납입 거부행위를 주도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여 년 동안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2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유한회사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4.23.

* 판결선고 : 2013.05.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3.3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5명가량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0.9.22.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1996년부터 노조전임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7.20.부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분회장 직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3.16. 참가인이 ① 회사 게시판을 이용하면서 회사에 게시물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임금협정 유효기간 중에 이를 폐지 내지 개정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동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선의의 종사원에게 운송수입금 성실납부를 방해하거나 선동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12조제2호, 제22조, 제69조와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 Ⅳ. 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3.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5.11.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 부분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5.29.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9.10.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사내 게시판에 적법하게 체결된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원고 회사에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12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쟁의행위는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하는데, 참가인은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 사납금 인상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2조 가. 제7호에서 정한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 회사는 택시기사가 40명가량 되는 영세한 회사이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입금하는 사납금으로 유지.운영될 수 밖에 없는 회사임에도,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사납금의 인상액에 대한 입금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회사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못하자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회사는 더 이상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단체협약

제12조(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노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집기, 비품, 통신시설, 난방을 제공 또는 대여한다.

2.

노동조합은 배부 또는 게시물의 견본이나 사본 1부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조는 회사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면직) 면직(해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근무기강

7.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

제69조(평화조항)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 및 별도 임금협정 유효기간 중 이를 폐지 및 개정할 목적으로 쟁의결의 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분쟁발생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어느 일방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제102조(징계사항) 근로자의 징계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종사원 징계

Ⅳ 면직, 3항(성실근무 및 운송수입금)

1.

선의의 종사원에게 운송수입금의 성실납부를 방해하거나 선동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에는 종래 이 사건 노조만 있었으나, 2011.8.4. 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그 이후 2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게 되었다.

2)

원고 회사는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1.10.21. A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가 같은 달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14. A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1.12.20. A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일일 사납금 5,000원 인상(80,000원에서 85,000원으로), 부가세경감분환급금을 생산수당으로 매월 6만 원 지급, 통상임금(기본급 등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연월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적용)을 17,600원에서 12,120원으로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참가인은 2011.12.22. 원고 회사 게시판에 “이 사건 노조는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옳고 그름을 가려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 노동조합 집행부는 2012년 임금협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근로자를 위한 노조 집행부가 되기 바란다. 2012년 임금협정은 임금협정이 아니라 입금인상안에 합의한 것이고, 이 사건 노조는 2012년 임금협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현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호소문을 게시하였다.

5)

참가인은 2011.12.31. 이 사건 노조 대의원 및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임금협정서 무효확인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납금을 종전대로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2012.1.3.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회사게시판에 게시하였다.

6)

이 사건 노조 조합원 8명은 2012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2012년 1월경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 기존의 사납금 액수 그대로 입금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들 조합원들이 입금하지 아니한 사납금 인상분을 이들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7)

이 사건 노조는 2012.4.2.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F호로 임금협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사용자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징계권 행사는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취업규칙 등 일정한 법규범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에 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징계사유 및 절차에 터잡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살펴보아도 단체협약상 의무 위반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사본을 회사에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체협약 제12조제2호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노조에 회사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행정적 참고 등을 위해 원고 회사에 게시물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게시물의 내용을 사전심사 내지 검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측은 초심 심문 당시 근로자들이 사전 협의 없이 회사 게시판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게시판 이용에 있어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한 취지가 2012년 임금협약에 위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여 임금협약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의 사납금만 납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금협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고 회사측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노조 조합원 8명이 일일 사납금 인상분 5,000원씩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한 달간 미납 사납금으로 환산하더라도 100만 원가량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미납한 사납금 인상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원고 회사에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분을 원고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 외에 택시 운행 자체를 정지하거나 공차로 운행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 원고 회사의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이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노조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쟁의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 대의원회의 등의 결의에 따라 사납금 인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 참가인이 선의의 근로자들의 사납금 성실납부를 방해하거나 선동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취업규칙과 별도로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취업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면직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의원회의 등이 개최되기 전부터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소송 등을 통하여 결론이 날 때까지 2012년 임금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금협약의 내용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 Ⅳ. 제3항제1호에서 정한 ‘선의의 종사원에게 운송수입금의 성실납부를 방해하거나 선동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살펴보아도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 등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 Ⅳ. 제3항제1호와 상호 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는 위 규정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사납금 인상분 납입 거부 등을 선동하였음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입을 거부한 사납금 인상분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가 위 금액을 참가인 등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원고 회사의 금전적 손실 등 경영상 장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신설노조인 A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A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와 체결한 2012년 임금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면이 있는바, 기존노조인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참가인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납금 인상분 납입 거부행위를 주도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참가인은 20여 년 동안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