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소외 공단이 교통관리팀 견인파트에서 같은 팀 노상파트 주차관리업무로 근무지를 재배치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견인파트의 경영개선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의 사유가 전혀 그 근거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홍보물 배포활동에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소외 노조의 다른 간부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위 활동에 참여한 소외 노조의 간부 전원이 아닌 그 일부인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도 그것이 반드시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소외 공단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50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OO 외 1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12.13.
* 판결선고 : 2013.01.24.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소외 OO시시설관리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1997.5.1.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610명을 고용하여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특수렉카 면허증을 소지하고 소외 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소외 공단의 교통관리팀 견인파트에서 견인기사로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2.8.경 소외 공단 소속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통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에 각 가입하여 원고 윤OO은 대외협력부장으로, 원고 한OO은 쟁의부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소외 공단은 2012.2.21.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공단 교통관리팀 견인파트에서 같은 팀 노상파트 주차관리업무로 근무지를 재배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들과 소외 노조는 2012.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4.24. OO****OO***/OO**,**(병합)호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의 부당전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전직에 대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도 원고들 및 소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소외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소외 공단은 부당전직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8.29. OO****OO***/OO***(병합)호로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및 소외 노조, 소외 공단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전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외 공단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직처분에 대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원고들의 당초 직무인 견인업무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 취득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외 공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원고들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재심판정은 소외 공단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원고들이 2012.2.8.경 설립된 소외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간부로 활동하여 오다가 2012.2.18.부터 2012.2.19.까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 공단의 노외파트차장인 김○철이 소외 노조의 총무부장인 김OO에게 전화로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의 마찰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위 노동조합 설립 및 홍포물 배포 활동의 시기와 근접한 2012.2.21. 단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행해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노조는 2012.2.24.경 위 김OO 차장이 ‘다시는 공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분당경찰서에 위 김OO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분당경찰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던 점, ② 소외 공단은 2011.11.11. 성남시로부터 4개 주차장의 운영을 신규로 위탁받았고, 성남시는 2012.2.3.경 소외 공단에 대하여 위 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관리원에 대한 정원 확보전 선운영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점, 소외 공단의 견인파트 운전직 정원이 23명인데 비하여 현원이 32명에 달하였던 점, 소외 공단의 견인파트는 2010년도부터 매년 12억 원이 넘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공단이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견인파트의 경영개선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의 사유가 전혀 그 근거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③ 2012.2.18.부터 2012.2.1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홍보물 배포활동에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소외 노조의 다른 간부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위 활동에 참여한 소외 노조의 간부 전원이 아닌 그 일부인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도 그것이 반드시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소외 공단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