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1. 선고 2012구합35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규정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사이에 인사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권(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결정은 근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위반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인사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징계사유 유무가 아닌 징계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징계처분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면 된다. 징계시효는 위반행위시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징계사유 유무의 문제가 아닌 ‘얼마 동안’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징계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공단의 인사규정에서 금품수수 등 행위에 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면서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징계처분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해임처분은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승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인사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그 비위정도가 매우 중한 점, 참가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원고 공단 임직원이 승진을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비리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이를 근절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점, 참가인을 비롯한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5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D

* 변론종결 : 2013.03.21.

* 판결선고 : 2013.04.1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9.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58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1.3.17. 설립되어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56개 검사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검사, 교통사고 예방활동,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5.4.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서울지역본부 안전검사처에서 기술3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공단의 이사장은 2011.11.20.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같은 달 22일 참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2008년 4월 초순경 전 노조위원장 정○성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공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70조 및 인사관리세칙 제71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결을 하였고, 같은 달 25일 원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5.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시효 관련

가)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 및 이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처분의 필요성에 비하여 참가인의 신뢰이익 등의 보호가치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시효는 2009.7.31. 인사규정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 공단의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과 경영지원본부의 책임자들이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같은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8년경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은 징계의결 요구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인사규정 제69조 단서 소정의 ‘이 기간에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 관련

원고 공단이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뇌물을 공여하여 형사처벌받은 점, 원고 공단의 인사비리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그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된 점,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인사규정 제70조,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 3-1]에 따른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양정이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공단은 2006년 4월 및 2007년 4월경 ‘청렴도 향상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11월경 ‘윤리경영 실천서약 실행계획’을 시행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2007년 7월경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실천결의문을 채택하여 소속기관에 전파하였다.

2)

참가인은 2008년 4월 초경 당시 원고 공단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정○성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정○성은 2004.6.1.부터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공단 단체협약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승진후보자를 추천해 왔다.

3)

2008.12.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83조의2 제1항 개정)하였고, 그에 맞추어 기획재정부는 감사주기에 비해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 부처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공공기관 징계사유의 시효 개선방안 관련 협조요청)을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2009.7.31.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인사규정 제69조). 다만,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1조)라고 규정하면서도 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개정된 원고의 인사규정은 부칙에서 “이 규정은 2009.7.3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4)

감사원은 2010년 말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 공단의 인사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2010.12.21.부터 2011.3.25.까지 2차례에 걸쳐 원고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하였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원고 공단의 인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혐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5)

경찰청은 2011.11.17.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인사청탁 등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전 노조위원장 정○성 등 4명은 구속수사, 20여 명은 불구속 입건, 사안이 경미한 9명은 입건하지 않고 기관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러 언론기관들은 2011.11.17. 및 같은 달 18일 원고 공단 내부에 돈을 주고 승진하는 비리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6)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11.4.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7)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2010.3.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 한자 “授受”를 병행기재하였고, 위 법률 개정 이후 병행기재하던 한자가 삭제되었다.

8)

원고 공단의 구 인사규칙(1983.7.26. 개정된 것, 이하 ‘구 인사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4호는 ‘職務와 關聯하여 金品授受 또는 不正한 行爲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93조제2항은 ‘公團業務遂行과 관련하여 金品授受 등’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위 인사규칙의 명칭이 변경되고 수차례 개정을 거친 것이 현재의 인사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11,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규정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사이에 인사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권(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결정은 근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위반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인사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12.13.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징계사유 유무가 아닌 징계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징계처분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면 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징계시효는 위반행위시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징계사유 유무의 문제가 아닌 ‘얼마 동안’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징계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공단의 인사규정에서 금품수수 등 행위에 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면서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징계처분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 공단 인사규정의 징계시효 변경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이 경과규정을 둔 것을 고려해 볼 때, 인사규정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규정의 누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징계시효 연장 관련 공문에는 경과규정 내지 징계시효 연장 규정의 적용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징계시효 제도는 본질적으로 인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정의의 요청과 충돌하는 면이 있는바, 징계시효를 연장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자 내지 인사규정 개정주체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2008년 4월 초경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공단은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가량 지난 뒤인 2009.7.31.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의 변경이므로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위 개정규정을 개정 전 행위에 적용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 앞서 본 징계시효 제도의 본질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시효가 완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 인사규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감사원이 2010년 말경부터 원고 공단의 인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조사하였고 감사결과가 검찰에 이첩되어 경찰청에서 이에 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바, 공공기관인 원고 공단에 오랫동안 근무한 참가인으로서는 감사원 및 경찰청의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인사질서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인바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진정소급효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보다 종전 인사규정의 적용을 통한 개인의 신뢰보호가 더 중대하여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참가인은 인사규정 제69조 규정 내용 중 징계시효 연장 여부가 문제되는 징계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는 ‘무상으로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품을 ‘교부’한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개정 인사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이고 그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공단의 구 인사규칙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授受)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 인사규정 제63조제4호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규정 제69조의 변경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도 2010.3.22. 위 규정을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로 규정하여 ‘수수’의 의미가 ‘주고 받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규정 제69조에서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비하여 장기의 징계시효를 규정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있어서의 ‘수수’는 위 징계사유에서 정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봄이 타당한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개정된 인사규정에서 정한 5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은 2008년 4월 초경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이사장은 2011.11.20.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당시 5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징계시효와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2)

징계 양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4,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승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인사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그 비위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참가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원고 공단 임직원이 승진을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비리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이를 근절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참가인을 비롯한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④ 원고 공단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 3-1]은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수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63조제4호, 제69조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 공단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된 인사비리 행위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3-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징계한 점, ⑤ AA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감사원의 문책요구서에 따른 것이고, AB, AC, AD 등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금품 수령자 및 경위 등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참가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인사관리세칙 제72조제1항은 징계의 감경을 규정하면서도 인사규정 제69조에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