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물품관리 회계직으로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용물품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공용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초과 수령한 비위행위는 비록 그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지만, 관행이라는 핑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고가 고가의 LCD TV를 구매하는 과정이나 이를 설치·보관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철저한 물품관리를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위 TV 3대를 분실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구실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는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6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 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5.02.
* 판결선고 : 2013.06.0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금 횡령 등
원고가 LCD TV, 음료 및 다과 등 참가인의 공용물품을 구매하고 참가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할인된 실제 대금이 아닌 할인 전의 정상 대금으로 청구하거나 결제영수증이 아닌 반품영수증을 첨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합계 287,400원을 초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원고는 LCD TV 4대를 구매하여 그 구매용도대로 참가인의 시설관리사무소에 설치하였고, 다만 이에 대한 물품검사나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당시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LCD TV를 횡령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E에게 공용물품인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참가인의 물품관리규정(이하 ‘물품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출급명령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상급자인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용물품의 사적 유용
원고는 국유재산 점검용으로 구매한 디지털카메라와 망원렌즈(이하 ‘디지털카메라 등’이라고 한다)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홍보실로 전출된 뒤 공용물품인 에어서큘레이터를 홍보실로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회사 내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사적인 유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물품출납원인 F로부터 사용승낙까지 받았다. 따라서 공용물품의 사적 유용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개선작업 검사업무 소홀
환경개선작업의 감독자인 G가 작업투입인력 부풀리기, 노임 단가의 과다 계상, 회계 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7,496,3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는 G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자로서 G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충실히 검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용물품의 구매대금을 초과 수령한 것은 과다한 업무와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단순한 과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참가인의 시설장비사무소에서 물품 출납원으로 근무할 당시 기존의 관행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파면 이전에 참가인으로부터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 사실
원고는 2007.2.20.부터 2011.4.30.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참가인의 시설장비사무소 사업지원부에 근무하면서 2007.8.13.부터 2010.5.26.까지 물품관리 회계직인 물품 출납원으로 사무실 내의 소모성 물품과 공용품의 구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8.12.23.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J점, 이하 ‘I’라고 한다)에서 참가인의 공용물품으로 LCD TV 1대를 1,020,000원에 구매하면서 할인 혜택으로 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달 29일 참가인에게 위 LCD TV의 구매대금으로 1,02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 상품권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비위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2009.12.6. I에서 참가인의 워크숍 행사에 사용할 음료, 다과 등을 자신의 개인 물품과 함께 구매하고 그 대금 348,950원을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여 반품영수증을 받은 후, 다시 음료 및 다과 대금으로 333,51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달 15일 참가인에게 위 대금을 청구하면서 증빙자료로 위 반품영수증을 첨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348,950원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15,440원 상당을 초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2009.12.18. 고객봉사실과 직원휴게실 등에 설치할 용도로 엘이디 텔레비전(이하 ‘LED TV’라고 한다) 1대와 LCD TV 3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기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I에서 LCD TV 4대를 구매하고 5,572,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212,000원을 할인받았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8일 위 결제를 취소하면서 다시 위 대금 중 3,000,000원은 법인카드로, 나머지 2,360,000원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0.1.18.경 위 TV의 구매비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액을 2,572,000원으로 기재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위 212,00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2011.10.28. 아래 10)항의 감사 과정에서 위 LCD TV 4대가 구매용도에 맞게 실제 설치·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그 중 1대가 시설장비사무소 생활1관 102호에 설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3대는 시설장비사무소 내 어느 곳에도 설치·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④ 비위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①, ③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및 사기로 약식기소 되어 2012.9.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청주지방법원 K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3.1.10.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L호), 위 판결은 항소심(같은 법원 M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0.3.11. 시설장비사무소 내 고객봉사실의 홍보 동영상 상영용으로 198,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7월경 출급명령 없이 전(前) 중앙기술단장인 N(2011.4.19. 퇴사)에게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한 채 장기간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⑤ 비위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2011.2.28. 국유재산 점검용으로 합계 4,755,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매하였고, 같은 해 7.6. 물품보관창고에서 사용할 용도로 에어서큘레이터 3대(1대당 327,000원)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달 11일 홍보실로 전출되었음에도 같은 해 9월까지 위 디지털카메라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가 하면, 위 에어서큘레이터 1대를 홍보실로 옮겨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⑥ 비위행위’라고 한다).
한편 참가인의 시설장비사무소는 매년 용역업체에 시설장비사무소 내의 제초·잡목제거·가로수 정비 등 환경개선작업(이하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이라고 한다)을 위탁하였는데, 원고는 2009.9.23.부터 2011.3.까지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자로 지정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소속의 기능직 7급 직원으로서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의 감독자인 G가 작업투입인력을 부풀리고, 노임 단가를 과다 계상하거나 회계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7,496,3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형식적인 서류 검토업무만 하여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이하 ‘이 사건 ⑦ 비위행위’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1.10.7.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가 물품구매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부 공익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참가인은 2012.1.11.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금 횡령 등(이 사건 ① 내지 ⑤ 비위행위 관련), 공용물품 사적 사용(이 사건 ⑥ 비위행위 관련), 환경개선사업 검사업무 소홀(이 사건 ⑦ 비위행위 관련)’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2.8. 이 사건 파면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을가 제1 내지 3, 을나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
살피건대,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의 공용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속이거나 결제영수증이 아닌 반품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으로부터 합계 287,40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⑵ 이 사건 ①, ③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⑶ 참가인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 신용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5조제1항), 공용물품은 그 소요 대금의 다과를 떠나 통상 나라 장터를 통해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물품의 추정가격이 5,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바(수의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1 제3호), 원고의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규정이나 업무처리 관행에도 어긋나는 점, ⑷ 원고는 당초 LED TV 1대와 LCD TV 3대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사양을 변경하여 LCD TV 4대를 구매함으로써 대금을 할인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④, ⑤ 비위행위
물품관리규정 제16조제1항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보관·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제1항은 물품관리 회계직 직원은 물품의 사용 및 도난 방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공단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관리규정 제46조는 물품은 물품관리담당의 출급명령 없이는 출급할 수 없고(제1항), 물품관리담당은 청구된 물품을 출급 명령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그 출급내용을 기록하고 소정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제1항은 물품의 제조·구매·수선 및 하자품의 대체 등의 사유로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품질보증을 위하여 그 취득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가 고객봉사실과 직원휴게실 등에 설치할 용도로 합계 5,360,000원 상당의 LCD TV 4대를 구매하면서 위 물품관리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한 물품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입고확인서류 등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실로 전출가면서 후임자에게 위 LCD TV의 설치 및 보관 현황에 대해 인수인계조차하지 아니한 점, ⑵ 그 때문에 고가의 위 LCD TV 3대가 분실되어 참가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⑶ 참가인의 공용물품은 물품관리규정 제46조에 따라 물품관리담당의 출급명령 없이는 출급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홍보 동영상 상영용으로 구매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출급명령 없이 상급자에게 건네준 채 장기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CD TV와 외장형 하드 등 공용물품의 보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 ④, ⑤ 비위행위는 물품관리규정은 물론이고 인사규정 제4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⑥ 비위행위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공단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홍보실로 전출하였음에도, 전출 전에 구매한 디지털카메라 등과 에어서큘레이터를 사적인 용도나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⑥ 비위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F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위 에어서큘레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⑦ 비위행위
참가인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8조는 검사자는 검사 업무에 필요한 공사 현장의 확인, 서류의 제출 요구, 감독자 및 관계 직원의 입회 요구 등을 할 수 있고(제1항), 그가 행한 검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는 검사자는 수급인의 입회하에 참가인의 제 규정, 관계 법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검사범위를 확대하거나 검사업무 수행 중 이례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의 감독자인 G가 작업투입인력 부풀리기, 노임 단가의 과다 계상, 회계 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7,496,3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자로서 작업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작업 내역 등 관계 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여 용역업체나 그 감독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검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 ⑦ 비위행위는 위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은 물론이고 인사규정 제4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는 참가인의 물품관리 회계직으로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용물품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⑵ 원고가 참가인의 공용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초과 수령한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비록 그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지만, 관행이라는 핑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⑶ 원고가 고가의 LCD TV를 구매하는 과정이나 이를 설치·보관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철저한 물품관리를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위 TV 3대를 분실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⑷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의 검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면 G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⑸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구실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는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④, ⑤, ⑥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이 사건 파면이 적정하다는 판정은 결론에 있어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