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7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채용할지 여부는 참가인에게 유보된 권리인 점, 참가인이 정년이 도래할 예정인 근로자들을 같은 기준으로 평정하여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해 왔고 그 평정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의 교통사고의 발생이 촉탁 평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를 촉탁직으로 재채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참가인과 정년을 연장하는 의미의 촉탁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원고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정년 도래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75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 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5.02.

* 판결선고 : 2013.06.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도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정년 도과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근로자가 없었다(참가인은 취업규칙이 변경된 후인 2012.1.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정년이 도래한 25명의 근로자 중 원고, F, G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참가인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할 기대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자의적인 평정 결과에 따라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이는 원고가 부산지역정의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참가인을 고발하는 등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오직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변경된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내용은 무효이고, 원고에게 달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 1. 종업원의 정년퇴직은 만 59세 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부장급 이상 간부직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2012년 01월 01일) 현재 만 58세를 초과한 종업원은 2012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말일을 정년 퇴직일로 한다.

2.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이후 촉탁 또는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본 규칙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따른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12.24.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산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참가인은 2011.11.11.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택시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 참가인 분회(참가인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이다. 이하 ‘참가인 분회’라고 한다) 분회장 H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같은 달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의 변경 전후의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3)

참가인은 2011.11.24. 참가인 분회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취업규칙 변경사항에 대해 협의.의결한 후 같은 해 12.1. 배차실 등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경과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2011.11.28. 참가인에게 2012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앞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고 같은 해 12.27. 1차 협정 시에도 교섭횟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또다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원고는 2011.12.28. 참가인의 게시판에 ‘참가인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언제 체결될지도 모르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임금협정 체결을 기다리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의 글(정의노동조합에서 드리는 글,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6)

참가인은 2011.12.20., 같은 달 31일, 2012.1.6.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게시물의 정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 사건 게시물을 강제 철거하고 관련자를 징계 조치할 것이며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7)

원고는 2012.1.3. 참가인의 이 사건 게시물의 철거 및 정정 요구와 관련한 계속되는 공갈, 협박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을 고발하였다.

8)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 명단 제출을 보류하고 2012.2.16.부터 같은 해 5.15.까지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였고(2차 ~ 8차), 이에 원고는 참가인과의 교섭 진행 중이던 2012.2.27. 참가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9)

참가인은 2012.3.13. 원고에게 ‘2012.3.31.부로 정년이 도래하므로 계속 회사에 근무를 원하면 정년도래 5일 전까지 촉탁근로 희망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정년퇴직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10)

원고는 2012.3.23. 참가인에게 촉탁근로 희망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7일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7조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3.31.부로 정년에 이르게 되어 퇴직하게 되었다’는 정년퇴직 처리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11)

한편 변경된 취업규칙 시행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 중 2012.1.31. 7명, 같은 해 2.29. 10명, 같은 해 3.31. 8명(원고 포함)이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 처리되었다. 2013.4. 현재 위 정년퇴직자 25명 중 19인은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

12)

참가인은 촉탁직 채용 평정을 통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의 촉탁 근로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평정 항목은 총 9개이고 항목마다 점수가 부여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에서 해당 항목에 부여된 점수에 위반 횟수를 곱하여 이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촉탁직으로 재채용하였다. 원고는 4점이 배정된 ‘최근 3년간 사고’ 항목에서 4회 위반으로 16점이 감점되는 등 총 29점이 감점되어 합산 결과 71점으로 촉탁직 채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가 1 내지 10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20, 을나 2호증의 1 내지 24, 을나 3호증의 1 내지 23, 을나 4,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참가인 분회,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I).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분회의 분회장 H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고 참가인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으며 노사협의회 개최,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 및 열람, 직원 교육을 통하여 변경내용을 공고하는 등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채용할지 여부는 참가인에게 유보된 권리인 점, ③ 참가인이 정년이 도래할 예정인 근로자들을 같은 기준으로 평정하여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해 왔고 그 평정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중앙선 침범 등으로 최근 3년간 4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발생이 촉탁 평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를 촉탁직으로 재채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참가인과 정년을 연장하는 의미의 촉탁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점(설령 원고에게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촉탁 평정 결과에 비추어 참가인이 촉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⑥ 원고는 원고에 대한 촉탁직 채용 평정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원고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정년 도래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