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2.9.부터 2012.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종기인 2012.2.8.의 경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참가인에게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 오히려 위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양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이 없으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는 점,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들은 계약기간 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원고 또한 재직기간 중 여러 차례 교통사고 등을 일으켰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77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9.
* 판결선고 : 2013.07.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9.2.25.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인천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2.9.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2.8.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자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2.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5.17.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원고의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에 원고가 2012.6.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0.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2.9.경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2.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회원사로 있는 F(이하 ‘F’이라 한다)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G(이하 ‘전노련 G’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2011.6.29.자 단체협약(이하 ‘공동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5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전노련 G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도 적용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참가인이 2011년 9월경 원고를 1급직으로 승급시켰는데, 이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가인은 공동단체협약에 참가인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효력이 참가인의 사업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F의 회원사로서 사전에 F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것이 분명하고,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참가인이 F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참가인 스스로도 위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시켰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1.2.9.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참가인과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년 9월경 1급직으로 승급하여 그때부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아래 표<표 생략>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시말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2.1.25. 원고에게 ‘2012.2.8.자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의 운전직원들은 정규직, 기간제, 촉탁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계약직 운전기사들은 사고, 근태불량,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참가인과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한 사실이 있다.
한편, 참가인과 전노련 G I여객·J·K·I교통지부(지부장 L, 이하 ‘4개사 지부’라 한다)는 2011.4.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기업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년 8월경 2011.8.1.부터 시행되는 아래<생략>와 같은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참가인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는 F은 2011.6.29. 전노련 G와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공동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 대표자가 날인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서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회원사 및 전노련 G 각 지부의 서명·날인란이 없는 것(갑 제3호증)과 이와는 별도로 F 회원사 24개와 전노련 G 각 지부의 명칭이 명기된 것(갑 제6호증)이 모두 존재하고, 위 후자의 단체협약서에는 회원사 24개사 중 참가인 등 11개사 및 노조 2개 지부를 제외하고 모두 날인(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위 6)항과 같이 두 개의 단체협약서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F 소속 회사들의 연명 또는 전노련 G 소속 지부들의 연명이 들어간 단체협약은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노련 G는, 서명을 하지 않은 노사는 별도로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지부 또한 그 소속 회사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의 경우도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F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각 회원사로부터 교섭위임을 받은 바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별도로 각 노사별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노사는 별도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10조(근로계약기간)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수습기간 포함)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68조(퇴직) 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한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인정 근거] 갑 제1, 2, 3, 6, 12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20호증, 을나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2.9.부터 2012.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종기인 2012.2.8.의 경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공동단체협약 제2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동단체협약의 당사자는 F과 전노련 G로서 위 단체협약이 참가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F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F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참가인이 사후에 공동단체협약에 날인을 하지 않아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참가인이 F의 회원사라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F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 오히려 F은 공동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회원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별도로 각 노사별로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노사는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전노련 G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며, 참가인과 4개사 지부 사이에 2011.4.30.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교섭권한은 참가인과 4개사 지부에만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참가인이 F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인천시내버스 수입금을 공동관리한 후 이를 각 버스회사에 분배하고, 인천광역시는 이와 관련하여 각 버스회사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비록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동단체협약이 체결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 내용상 참가인이 F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⑤ 또한 원고는, 4개사 지부가 2012.5.1. 참가인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2.7.31.이 되고, 이는 공동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참가인이 공동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4개사 지부가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2.7.31.로서 4개사 지부는 단체협약이 아닌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고, 참가인도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시킨 것일 뿐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동단체협약 제25조가 참가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1년 9월경 1급직으로 승급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 1급직, 2급직의 구분은 급여 및 호봉에 관계되는 것일 뿐, 원고의 주장처럼 1급직으로 승급하였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참가인에게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오히려 위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양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이 없으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는 점, ③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들은 계약기간 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원고 또한 재직기간 중 여러 차례 교통사고 등을 일으켰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