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384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에서 민간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8. 31. 피고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나.

감사원은 2011년 10월경 2011년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이 ① 2009. 12. 18.부터 2010. 2. 12.까지, ② 2011. 1. 2.부터 2011. 2. 24.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대체교사 채용 임면 보고 없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강릉시장은 2012. 3. 14. 원고에게, 보육교사 해외 체류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부당수령한 아래와 같은 보조금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강릉시장은 2012. 5. 1. 원고에게, 마찬가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운영정지 등 처분을 하였다(이하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 7. 23.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릉시장은 2012.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를 2개월에서 1개월(2012. 10. 1. ~ 같은 달 31.까지)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정지 기간은 당초와 같은 1개월이나 그 시점만 2010. 10. 1.부터 2010. 10. 31.로 변경하여 변경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강릉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구합691)를 제기하여, 2013. 5. 7. 위 법원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 중 장기근속수당(6만 원)은 D이 장기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강릉시장이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 중 4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609}이다.

바.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사유(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D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잔여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위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원고는 유자격자인 대체교사를 별도로 고용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09, 2010, 201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임면 보고사항으로 유급휴가자를 들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또한, 2010년 2월분 처우개선비와 2011년 2월분 처우개선비는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매월 25일)에 D이 근무하여 적법하게 지원받은 점, D이 휴가라고 하여도 2011년 1 월분 및 2월분 장기근속수당 지원대상은 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문제가 된 보조금은 280,000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더욱 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7.경부터 민간 어린이집 중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월 96만 원 내지 월 870만 원의 운영비(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98인 이상이어서 824만 원)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그 시행령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강원도지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는데, 2009년 및 2010년 지원기준 및 보육종사자 임면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0년 2월 처우개선비 및 격무수당, 2011년 1, 2월 처우개선비 및 격무수당은 모두 D 계좌로 입금되었다.

3)

D은 2009. 12. 18.부터 2010. 2. 12.까지 총 42일간, 2011. 1. 3.부터 2011. 2. 1.까지 총 25일간 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보육교사인 D이 유급휴가를 받아 필리핀에 체류한 2009. 12. 18.부터 2010. 2. 12.까지 기간 동안 대체교사 E를 임용하여 근무토록 하였고, 2011. 1. 2.부터 2011. 2. 24.까지는 F를 대체교사로 근무토록 하였는데, 위 대체교사 근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F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03. 12. 29.부터 2010. 2. 28.까지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였고, 2012년경 비로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9 내지 10, 15 내지 19호증, 을 제5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반환명령의 적법 여부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급여기준일(매월 25일)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격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고는 D 명의로 처우개선비 및 격무수당을 받은 점, ② 강원도지사의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상 대체교사는 처우개선비 및 격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고, 2009년 및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대체교사로 근무한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4대 보험료 가입대상자가 아니어서 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점, ③ 2011년도 대체교사로 근무한 F는 간호조무사로서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으로 근무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보육교직원으로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데 D 명의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게 되는 점, ④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시설장은 대체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임면사항은 별도로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대체교사의 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점, ⑤ 2010년 2월 및 2011년 2월의 경우 급여기준일에 D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대체교사인 E,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갑 제10호증 참조), E, F는 실제로 처우개선비 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어서 D 명의로 처우개선비 등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수령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대체교사 임면보고를 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대상이 되는 D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2011년 1, 2월 장기근속수당은 D이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장기 근속수당을 이를 제외하면 41만 원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교사인 E, F의 경우 보육사업 안내 규정상 보조금 수령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는 D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취소 등은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 때문에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을 단위로 시·도별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어린이 집 선택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선정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②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한정된 재원으로 아동에게 보육의 혜택을 주면서 보육내용의 충실과 아동의 안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도 위배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육시설 지원사업의 형해화 내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③ 원고가 3개월 정도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여 그 기간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로 입게 되는 지원금 교부중단 등의 손해는 스스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이 커 이를 두고 반드시 중대한 사익침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공현진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