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387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전기사의 성실한 운행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할 것이 요구되고 운송수입금 전액 입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행시 반드시 타코미터기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1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빈차연속대기 등의 징계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정직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사유상의 빈차연속대기, 미터기 미사용행위, 타지역 영업행위 등을 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87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5.02.

* 판결선고 : 2013.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5.1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12.23. 참가인에 입사하여 D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4.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개개의 징계사유를 칭할 때는 아래에 붙인 번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③, ④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징계해고를 결정한 다음 2012.4.6.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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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

원고는 2012.2.26.부터 2012.3.20.까지

-

①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6회에 걸쳐 합계 11시간 31분 동안 하였고, 미터기를 누른 상태에서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12회에 걸쳐 합계 46시간 22분 동안 하였으며,

②

시동을 켠 채 3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2회에 걸쳐 합계 90분 동안 함으로써, 임금협정서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고,

-

③ 미터기 미사용행위를 10회 하였으며,

-

④ 타지역 영업행위를 9회 함으로써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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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2.4.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E)을 하였으나, 강원지노위는 2012.6.18.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7.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C)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2.10.19. “이 사건 ①②③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①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임금협정상의 빈차대기 시간을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로 강원 정선군에 소재한 F와 강릉시를 오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으며, 원고가 참가인의 상무 G에게 “임금협정상의 기준대로라면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건의하자 G이 “1일 3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의 빈차대기시간을 허용한다”는 구두 동의를 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임금협정 제8조제3항제6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③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위 ‘협정요금’(장거리 운행을 할 때 미터기 작동에 따라 산정되는 요금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일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승객과 미리 약정하고 운행하는 경우 그 지급받기로 약정한 요금)에 따라 시외 장거리 운행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다른 사업장에도 통용되는 관행이다. 다만, 원고가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을 납부할 때 해당 사실을 적은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구두상으로 이를 대체한 과실은 있으나, 전액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던 상당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다)

이 사건 ④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원고는 ① 사납금제 당시의 업무방식을 전액관리제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상 용이하지 않았고, ② 운송수입금 하한선인 월 22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등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바 없으며, ③ 승객으로부터 협정요금 이외에 받은 돈이 없고 운송수입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으며, ④ 협정요금은 모든 택시업계의 수십 년 된 운행관행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택시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이 경우 운송수입금 중 정액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갖게 되어, 운전기사의 수입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과 위 정액사납금을 공제한 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원이 된다)와 ② 운전기사가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매월 기본급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 경우 운전기사의 수입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금원이 된다)로 나누어진다.

(2)

참가인은 2007.2.12. 전국◯◯◯◯노동조합(이하 ‘전국민주택시노조’라 한다)과 2007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뒤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

제1조(기본방침)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8조(성실의무)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성실행위로 한다.

2.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파손, 허위조작한 자

6.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3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한 자 또는 식사시간을 제외한 1회 연속 6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한 자

④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1. 견책, 2. 감급, 3. 정직, 4. 징계해고) 등이 있다.

⑤

제8조제3항 및 동 제4항 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는 본 협정이 우선한다. 다만, 징계절차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9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원칙적으로 2007.3.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2008.2. 말일까지 유효하다.

제21조(협정의 갱신) ① 본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 안을 상호 교환하고 교섭에 착수하여 만료일 전에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

(3)

참가인은 2009.11.18. 전국민주택시노조 강원지역본부 참가인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와 2009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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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징계해고

제102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12.1.부터 2011.11. 말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105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

(4)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2011.5.31.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면서 그 때부터 전액관리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5)

원고는 2011.11.24. 참가인으로부터 “2011.10.1.부터 2011.10.31.까지 ①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14회에 걸쳐 합계 28시간 32분 동안 하였고, ② 타코미터기를 누른 상태에서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10회에 걸쳐 합계 35시간 3분 동안 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2011.11.24.부터 2012.2.23.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6)

원고는 2012.2.26.부터 2012.3.20.까지 아래 표<표 생략> 기재와 같이 합계 18회의 빈차연속대기 행위를 하였다.

(7)

원고는 2012.2.26.부터 2012.3.20.까지 강릉시에서 강원 정선군 소재 F까지 11회 운행하였는데,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행거리를 보면 11회 합계 702.73㎞로 1회 평균 63.88㎞(= 702.73㎞ ÷ 11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반면 원고가 2011.10.1.부터 2011.10.31.까지 위 같은 구간을 11회 운행하였을 때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행거리를 보면 11회 합계 939.56㎞로 1회 평균 85.41㎞(= 939.56㎞ ÷ 11회)가 되어 2012.2.26.부터 2012.3.20.까지의 평균 운행거리와 21.53㎞(= 85.41㎞ - 63.88㎞) 차이가 나타난다(구체적인 운행일자와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행거리, 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은 차이는 원고가 승객과 앞서 본 ‘협정요금’에 따라 운행하기로 약정한 다음 택시를 출발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간 후 타코미터기를 작동시키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타코미터기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이 사건 ④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①②③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그러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업자는 운전기사로부터 정액사납금을 지급받고 운전기사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운전기사가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나,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므로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중 성실히 운행을 하고 운행을 통해 얻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사업자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전액관리제 도입과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운전기사의 성실한 운행을 강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3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하는 행위 또는 식사시간을 제외한 1회 연속 60분 이상 빈차로 대기하는 행위’를, 같은 항제2호에서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통해 얻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파손, 허위조작하는 행위’를 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가)

이 사건 ①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①② 징계사유상의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는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 또는 시동을 켠 채 3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로써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제3항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행위가 주로 강릉시와 F를 오가는 승객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영업방식에 관해 참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제3항제6호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상무 G으로부터 1일 3시간의 빈차대기시간을 허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③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2.2.26.부터 2012.3.20.까지 강릉시에서 강원 정선군 소재 F까지 11회 운행하면서 이 사건 ③ 징계사유상의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제3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협정요금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다른 사업장에도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액사납금제와 달리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통해 얻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행시 반드시 타코미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조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액관리제의 취지와 배치되는 협정요금의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H 판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전기사의 성실한 운행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할 것이 요구되고 운송수입금 전액 입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행시 반드시 타코미터기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1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앞서 본 것과 같은 다수의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한 점, 원고는 2011.11.24. 이 사건 ① 징계사유와 같은 유형의 징계사유로 같은 날부터 2012.2.23.까지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정직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사유상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