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413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한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후 복귀한 참가인의 희망에 따라 본래 업무인 생산팀에 복귀시켰다가 위 생산팀 현장 업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생산팀에서 총무팀 환경미화업무로 전직을 행한 것이고, 그 후 참가인이 담당한 화장실 및 공장 외곽 청소 업무는 재해로 인한 참가인의 회복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부여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에 따라 참가인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전직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13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B

* 피고 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4.16.

* 판결선고 : 2013.05.1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0.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D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신체능력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행한 인사 조치로서 참가인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21조(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임,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8조(재해보상) 회사는 사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사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원고의 생산팀 전력파트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0.2.8. 철보빈을 설비에 장착하는 작업 중 굴러가는 철보빈을 멈추기 위해 위 철보빈에 올라탄 후 뛰어내리다가 발 뒤꿈치뼈 골절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10.8.31.까지 6개월간 요양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애등급 9등급 판정을 받았다.

2)

참가인의 주치의는 2010.9.30. 참가인에게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를 이용한 노동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이후 같은 해 12.15.에는 ‘골유합은 이루어진 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며 무리하지 않는 작업은 가능하나 현재 증세 고정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2012.9.25.자 신체감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3%이다.

3)

원고는 참가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총무팀에 환경미화 업무를 신설한 후 2010.10.4. 참가인을 생산팀에서 총무팀으로 전보시켰으나 참가인이 생산팀에서 근무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11.16. 참가인을 다시 생산팀 전력파트로 복귀시켰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생산팀에서 115mm인 압출기의 주운전자로 근무하였으나 생산팀 복귀 후에는 200mm인 압출기의 부운전수(조수)로 근무하였다. 생산팀 전력파트의 작업 현장에서는 주로 압출기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피브이씨(PVC)로 피복하는 작업을 한다.

4)

참가인은 2012.1.30.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40%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111,502,342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2.4.16.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92,844,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3.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9759).

5)

한편 참가인은 생산팀 현장 복귀 후 생산품 불량 및 대외 클레임 2건을 발생시켜 감봉 3일의 처분을 받고 2012.2.6., 같은 해 4.13.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2.2.8., 같은 해 3.22., 같은 해 4.9. 세 차례의 면담에서 여전히 다리가 아프고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원고 생산팀 전력파트 파트장인 E 역시 참가인에 대하여 ‘움직임이 둔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보이며 업무적응에 문제가 있고 타 부서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융화되지 못한다’며 현장 배치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4.16. 참가인을 총무팀으로 전직시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6)

원고는 참가인 외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총무팀으로 전직시켜 업무강도가 낮은 환경미화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회복 후 현장 근로가 가능해지면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시키기도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표 생략> 기재와 같다.

7)

이 사건 전직 전후의 생산팀과 총무팀에서의 업무 내역은 아래 표<표 생략>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한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전 생산팀 전력파트에서 압출기 주운전자로 근무하였다가 생산팀 복귀 후 부운전수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노동강도가 위 재해 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4개월 만에 2건의 불량을 발생시키고 현장관리자 역시 참가인에 대하여 부적합 의견을 피력하는 등 생산팀 복귀 후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스스로도 생산팀 복귀 후 노동능력이 40% 상실되었으며 내리막길을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다고 주장하였고 신체감정 결과상으로도 참가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23%인 점, ③ 철보빈 또는 목드럼 교체 작업, 제품 절단 작업 등 생산팀 전력파트의 업무는 작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완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재해 부위 악화 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참가인의 희망에 따라 참가인을 다시 생산팀에 복귀시켰다가 위 생산팀 현장 업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전직을 행한 것이고 그 후 참가인이 담당한 화장실 및 공장 외곽 청소 업무는 재해로 인한 참가인의 회복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부여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에 따라 참가인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전직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