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20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2,0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89. 10.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5. 6. 12. 파면된 후, 2007. 1. 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1. 7.경 원고 회사에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11. 7.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는데, C노동조합은 2012. 6.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A 지부(이하 'A 지부'라 한다)로 조직변경을 하였고, 참가인은 A 지부의 지부장직을 맡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2. 17. 참가인에게 "승인 없이 타기관 무단 출입, 허위사실 유포,복무관리지침 위반, 기타 사규위반 등"을 징계혐의사실로 기재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 2. 17. 원고에게 소명을 위하여 위규사항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2. 1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2. 2. 20. 원고에게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다수에 걸친 회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소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어떤 내용의 허위사실을, 몇 차례 유포하였는지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2. 2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바.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2. 2. 23. 참가인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3. 8. 참가인에게 2개월(2012. 3. 9. ~ 2012. 5. 8.)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사.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9. 2012부해1064/부노36, 37 병합 부당정직,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다.

아.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 ㉢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2, 3호증, 을나 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1)

참가인은 사실 확인 없이 오직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영진에게 타격을 입히고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원고가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이후 원고 회사 및 계열사의 직원 대부분이 업무과중과 구조조정 염려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직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에 수십 회 유포하였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지적한 대표적인 기사는 아래의 4건이다(이하 '이 사건 대표기사'라 한다).

2)

구체적으로 ① 참가인은 인력감축 후에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망이 폭증하였다고 하였으나, 2005년 이래 사망건수와 사망률이 모두 낮아진 점, ②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망건수가 동종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고 하였으나, 실제 동일 또는 유사 통신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③ 참가인은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동일 또는 유사 통신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④ 참가인은 원고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처리에 협조하고 있는 점, ⑤ 참가인은 J의 근로자 K씨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하다가 숨졌다고 하였으나, 관련법규 어디에도 K씨의 업무를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참가인은 동료 L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가 3번이나 사고가 났는데도 원고가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L에게 신청서류를 교부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L 스스로 산업재해의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이 더 많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한 점 등에 있어서 참가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1. 10. 13. 원고의 E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참가인은 결혼 20주년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1. 9.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M수련관에서의 생활연수를 신청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133,2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원에게 M수련관을 사용하게 하였고 출장비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①

참가인이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해고된 전력이 있고, 재입사시 사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 점, ② 참가인이 1달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4차례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③ 참가인이 E 무단침입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단침입 당시 기자를 대동하여 침입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도록 한 점, ④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문제삼느냐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관계규정(갑 2호증의 2, 갑 18호증,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1)

이 사건 징계사유 ㉠의 특정

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 을나 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체협약 제34조는 회사가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한 거듭된 특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2011. 10. 12. '참세상'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고의로 산재처리를 회피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2011. 10. 13. 'F'이라는 제목하의 '참세상' 기고를 통해 회사로 인해 그룹사 직원이 자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의 비위행위만 특정하였을 뿐(이하 '특정된 비위행위'라 한다) 그 외에는 참가인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거나 직접 확인하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와 같은 회신으로는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에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징계의결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언론매체, 인터넷 및 집회 등을 통해 다수에 걸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인사위원회가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에 다른 언론매체, 인터넷 및 집회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를 징계사유로 삼아 판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사유 ㉠과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표기사 4건만을 문제 삼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이유서에서는 이 사건 대표기사 4건 이외에 참가인의 2011. 1. 18.자, 2011. 10. 6.자 각 개인블로그 기고, 2011. 10. 28.자, 2011. 12. 9.자 각 '참세상' 기사, 2011. 11. 9.자 '오마이뉴스' 기사, 2011. 12. 5.자 '메디컬투데이' 기사, 2012. 2. 1.자 '연합뉴스' 기사, 2012. 2. 1.자 '이투데이' 기사의 보도를 구체적 징계사유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와서는 참가인이 언론매체에 허위사실을 수십 회 유포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대표기사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구체적 비위행위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은 특정된 비위행위만이 징계사유로 되어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다르게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제34조에 반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이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

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참조).

나)

갑 13호증의 1, 2, 을가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세상'이라는 인터넷 언론매체에 아래와 같은 기사와 참가인의 기고문이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기사에 나온 참가인의 발언 및 기고문상 원고가 구체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사망이 과거에 비하여 폭증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망건수가 동종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거나, 원고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 점, ② 갑 25, 26호증, 을가 4 내지 6호증, 을나 2 내지 5, 11 내지 14, 18 내지 22, 24, 34호증(을나 2 내지 5, 11, 14, 18, 20, 21, 3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 약 5,500명, 2008년 약 550여명, 2009년 약 6,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2006년경부터는 명예퇴직거부자, X 출신자 등을 상대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속된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 2011.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원고 회사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14명이 사망하였는데, 2011. 10.경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K씨가 원고의 시설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후 원고의 계열사 Q로 이직한 근로자인 다른 R씨가 자살한 사실, 원고 경영진의 보수가 2009년 181억 2,000만 원에서 2010년 405억 3,8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09년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 현금배당액의 비율이 94.2%인 사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L가 2011. 9. 1.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원고가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6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C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에 나온 참가인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갑 5, 8 내지 10호증(갑 9, 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노동조합(참가인이 지부장직을 맡고 있는 A 지부와는 다른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설치된 다수 노동조합이다)의 2011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2011. 10. 13.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원고의 E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대상이 아닌 참가인이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같은 날 E에 경비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54조, 인사규정 제37조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갑 14 내지 16호증(갑 1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결혼 20주년이 도래한 직원을 생활연수 대상자로 하여 출장처리로 수련관을 이용하게 해주고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련관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는데, 참가인은 결혼 20주년 생활연수를 신청하여 2011.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수련관 출장처리를 받고 출장여비 133,2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생활연수를 받지 않고 다른 직원 Y으로 하여금 수련관을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54조, 인사규정 제37조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2011. 6.경 이 사건 징계사유 ㉢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음에도 2012. 2.경에서야 문제 삼은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징계사유 ㉠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 ㉡이 비록 원고의 E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③ 원고는 참가인이 E에 침입할 당시 인터넷 생중계 매체인 '칼라TV' 기자를 대동하여 침입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기자를 대동한 자가 참가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1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사유 ㉢을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임,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