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42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중학교는 교사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하고, 실제 초‧중등교육법령상 필요한 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의 대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교장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및 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에서 근무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중학교 교장에 의하여 특성화중학교인 이 사건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전일제로 교원과 마찬가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교원, 기간제교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인 이 사건 중학교에서 교원에 대치되어 근무하는 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결

* 사 건 : 2012구합42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20.

* 판결선고 : 2013.07.1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다.

①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참가인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가 정한 기간제교원 임용사유가 없는 점, ③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입력, 퇴직금 및 성과금의 지급은 참가인의 지배영역하에 있는 점, ④ 원고가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교사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정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풀타임 전임강사였기 때문에 주거지 및 교회를 이 사건 중학교 근처로 옮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다.

(나)

원고는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이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가 정한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용될 당시에는 참가인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었다. 또한, 원고가 2009.9.경 ~ 2010.2.경 이 사건 중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주당 9시간의 수업시수 이외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관련 학사행정업무 등에 상당한 시간을 투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같은 기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2009.9.경부터 2012.2.29.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2009.9.경 ~ 2010.2.경 이 사건 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참가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기간제교원이다.

①

이 사건 중학교의 교목 G 목사와 참가인 사무국장 H 사이의 2009.12.8.자 및 2009.12.9.자 이메일에 원고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중학교의 도덕교사 F가 퇴직하는 바람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도 원고를 기간제교원으로 등록한 점, ③ 원고의 퇴직금이 2011.3.경 및 2012.3.경 원고에게 각 지급된 점, ④ 원고가 2011.7.경 이 사건 중학교 교사 P와 대화를 할 당시 자신의 계약기간이 2012.2.경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⑤ 사립학교법상 참가인이 채용할 수 있는 교사는 정식교원과 기간제교원 뿐인데, 원고가 정식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교사는 관련 법상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2.경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0.3.1. ~ 2011.2.28.’로 정하여 기간제교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을 한차례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2011.3.1. ~ 2012.2.29.’로 연장한 것이며, 2012.2.29.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것이다.

(나)

원고는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

원고가 기간제교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09.9.1. ~ 2009.12.31. 이 사건 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0.2.경 참가인과 시간강사 계약을 단절하고 기간제교원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I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4.8.20.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통사회 교원자격증을 받았다.

(2)

이 사건 중학교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고, 9학급으로 구성된 특성화중학교이다.

(3)

이 사건 중학교의 도덕교사 F는 2009.9.경부터 근무를 하지 않다가 2010.2.경 사직하였다.

(4)

원고는 2009.8.경 이 사건 중학교의 교장 J과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9학년도 학교 시간강사 고용계약서

제2조 을(원고)의 권리와 의무

1.

근무내용

1)

근무시간 및 수업장소: 2, 3학년 도덕 교과수업

2)

학교 시간강사로서 교사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학교 간부와 관련 교직원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기간 2009. . . ~ . 일 (방학기간 제외)

2)

퇴직 및 해임 관련: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한다. 다만 중도에 퇴직 또는 해임할 경우에는 상호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재계약 관련: 당사자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보수

1)

학교 시간강사 강사비 시간당 2만 원을 매월 말일에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

(5)

원고는 2009.9.1.부터 이 사건 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도덕 과목을 가르쳤고, 2009.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강사비를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중학교의 교목 G과 참가인 사무국장 H은 2009.12.8., 같은 달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

①

G이 2009.12.8. H에게 보낸 이메일

원고에게 내년 7, 8, 9학년 도덕을 완전히 맡기고 3학년 담임, 학년부장까지 시키려고 한다. 정교사는 H이 돌아온 후 결정하더라도 기간제로 1년간 쓰면 어떨까 한다. 본래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그렇게 임시직으로 해 두고 H이 와서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

②

H이 2009.12.9. G에게 보낸 이메일

원고 건은 정교사 임용만 제외하고는 G 제안대로 G 판단대로 결정하길 원한다. 현재 이 사건 중학교의 형태와 커리 내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교사 임용을 풀로 할 때 추후 변화와 신축적인 커리 변경을 요할 때 기존에 있는 과목들의 교수 필요가 급격히 변할 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한 것이다. J과 몇 차례 이 사건 중학교 커리에 대한 말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기에 정교사의 추가 임용은 커리에 대한 변혁이 실현된 다음으로 타이밍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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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의 공개전형, 이 사건 중학교 교장의 임용 제청, 참가인 이사회의 임용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0.3.1.부터 이 사건 중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도덕 과목의 교육을 맡았다.

(8)

원고는 이 사건 중학교에서 2010년 학생자치부장을 맡아 생활지도, 학생회, 봉사‧체험학습, 특별활동, 학생상담 등을 총괄하였고, 2011년 학년부장을 맡아 학년업무를 기획 및 총괄하였으며, 학급 담임을 맡았다.

(9)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0.3.경부터 2012.2.경까지 매달 14호봉의 급여를, 2011.3.31. 퇴직금 2,521,108원을, 2012.3.9. 퇴직금 2,757,376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1.5.25. 2010년분 성과상여금 2,561,640원을 지급받았다.

(10)

원고의 배우자 K은 L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원고와 K은 서울 관악구 M에 거주하다가 2010.11.경 용인시 기흥구 N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원고는 2011.6.1. 입주예정일이 2013.11.경인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참가인은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 원고를 ‘기간제교사’로 등록하였다.

(12)

이 사건 중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도덕 과목의 수업시수에 변동이 없다.

(13)

원고는 2012.3.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6.4. “원고가 기간제교원으로 보이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의한 교원이 아니며,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14)

원고는 2012.9.3.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O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14, 15, 19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2호증, 을나 3호증의 2, 을나 4 내지 8, 12 내지 15호증(갑 3, 10, 14호증, 을나 7, 8, 1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11호증의 2의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의 공개전형, 이 사건 중학교 교장의 임용 제청, 참가인 이사회의 임용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기간제교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3.1.부터 이 사건 중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도덕 과목의 교육을 맡았고, 학생자치부장, 학년부장, 학급 담임 등을 맡았으며, 참가인으로부터 급여, 성과상여금,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참가인과 2010.3.1.부터 이 사건 중학교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6, 7,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3호증의 1, 을나 9호증의 각 기재, 을나 11호증의 2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가 2호증, 을나 3호증의 2, 을나 4 내지 8, 10, 12, 14호증(을나 7, 8, 10, 1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및 갱신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제4호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도덕교사 F가 사직하면서 2년 동안 도덕 과목을 가르쳤고, 이 사건 중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도덕 과목의 수업시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가 전일제로 근무할 무렵 이 사건 중학교에 도덕 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참가인은 2011.3.경 다른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근무기간을 특정하여 공개채용한 사례가 있다(갑 7호증).

4)

을나 3호증의 1은 G의 진술서로 G과 H이 원고를 1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채용형태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이나, G이 2013.2.28. 서울행정법원 O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원고에게 기간제교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을나 6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

을나 9호증은 P의 진술서로 이 사건 중학교 교사 P가 2011.7.경 교장 J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가 원고에게 통보되었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대안학교를 추천하였는데, 원고가 2012.2.말까지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그 이후 새로운 학교를 찾아보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배우자 K이 L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2010.11.경 주거지를 서울에서 용인시로 옮겼고, 2011.6.1. 입주예정일이 2013.11.경으로 이 사건 중학교와 같이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이나 원고가 2011.12.경 H에게 자신이 이 사건 중학교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왔다고 진술한 점(갑 6, 16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2012.2.말까지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그 이후 새로운 학교를 찾아보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6)

G과 H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참가인 측의 내부의견에 불과하여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원고를 기간제교사로 등록한 것은 참가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원고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다.

7)

원고가 전일제로 근무할 당시의 교장 J은 2011.12.28. 원고에게 “초빙 때에서 지금까지의 신분. 그렇게 모셔올 분이 아닌데 제대로 잘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스럽다. H이 독일에 있을 때 어떤 교사도 정규직 발령을 내지마라는 오더가 있었어. 중학교 도덕 과목도 있는 사람을 활용하라는 것이었지. 최종적 권한도 없으면서 내가 고집해서 했기 때문에 정교사 발령을 내주지 못했어. 그래서 신분이 공립에서는 상상도 못할 애매모호한 것이 되어버렸지. 법적으로는 비정규 한시적 일반직(목사님이 귀국해서 최종 결정하는)이었으나 학교 내부적으로는 정교사에 준하는 대우(수업, 업무, 급여 등)라고 했던 것 같아”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갑 18호증), 이에 의하면 J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할 무렵 원고에게 기간제교원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참가인이 2011.3.31.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21,108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퇴직 후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것이고(을나 8호증의 1), 참가인이 전일제 강사들에게도 관례적으로 매년 3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점(을나 11호증의 1, 2)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2011.3.31.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위 금원이 퇴직금이라는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2011.3.31.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위 금원이 퇴직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교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

(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6.29. 대통령령 제2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같은 조제3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2항, 제6항에 의하면 중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고, 그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두되,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교사정원의 1/3 이내의 수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학교는 9학급의 특성화중학교이므로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교사 18명(= 3학급 × 3인 + 6학급 × 1.5인), 실업과 담당 교사 3명(= 9학급 ÷ 3학급), 총 21명(= 18명 + 3명)의 교사를 두어야 하고, 그 중 7명(= 21명 × 1/3) 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을나 10호증의 1 내지 5, 을나 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학교는 2010학년도 및 2011학년도에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수가 14인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중학교는 원고가 전일제로 근무할 당시 7명의 교사정원을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중학교는 교사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하고, 실제 초‧중등교육법령상 필요한 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의 대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앞서 본 교장 J이 2011.12.28.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및 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에서 근무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중학교 교장 J에 의하여 특성화중학교인 이 사건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전일제로 교원과 마찬가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교원, 기간제교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인 이 사건 중학교에서 교원에 대치되어 근무하는 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할 것이다(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42조제5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에만 근로기간을 규율하고 있을 뿐 다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