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 결
| 사건 | 2012구합427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
| 변론종결 | 2013. 4. 18. |
| 판결선고 | 2013. 5.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8.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779 | | | | |---|---|---| | 참가인 | 상시 근로자 수 | 약 300명 | | | 사업의 내용 | 1995. 2. 23. 설립되어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 | | 원고 | 입사일·직책 등 | · 2011. 8. 18. 입사<br>· 토목기술자 | | | 징계처분일·내용 | · 2012. 4. 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함) | | | 징계사유 | ·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고 조직 간의 위화감을 일으킴 | | 초심판정 | 판정내용 | · 원고의 구제신청 각하 | | | 판정이유 | · 참가인이 2012. 8. 14.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음 | | 재심판정 | 판정내용 |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br>(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 | 판정이유 | 초심판정 이유와 같음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참가인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위 출근명령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이 복직을 명하였다고면서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진의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의 이행을 위해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54kV D T/L 건설사업’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2011. 8. 18. 위 공사의 토목기술자로 원고를 채용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2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779
2) 참가인은 2012. 3. 5.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고 조직 간의 위화감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다는 내용의 해고예
고통보를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2. 6.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같은 해 7. 3.(1차), 같은 달 7일(2차), 같은 달 17일(3차)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다. 1, 2차 출근명
령서에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날인이 빠져 있었고, 3차 출근명령서에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었다.
4)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위 출근명령을 거부한 채 계속 출근
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2. 3. 27. 다른 종합감
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가 제1 내지 4
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명령에 따라 실
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
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설령 1, 2차 출근명령서
에 참가인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그 효력에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
인된 3차 출근명령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에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임금은 이
사건 구제절차에서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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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779
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명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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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