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준법감시인)와 참가인(회사) 사이의 3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준법감시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3의 ‘사무종사자’에 속하는 감사사무원으로서 관리자 및 전문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데다,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50,844,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가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3년의 임기로 원고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고, 임기만료에 따른 해임 시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던 점, 고용 및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회에 걸쳐 고용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매번 연봉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 자신도 곧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55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자산운용
* 변론종결 : 2012.06.01.
* 판결선고 : 2012.06.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 2008.7.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1.7.24.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참가인 : 1999.3.3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대체투자전문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불복절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1.11.7.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2.1.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3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사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② 설령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입사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참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2008.7.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3년 임기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생략>와 같이 고용 및 연봉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다.
원고는 고용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인 2011.6.2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준법감시인 해임 및 선임에 따른 인계인수’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1.7.8. 원고에게 2011.7.2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한다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통지하였고, 2011.7.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준법감시인의 직업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준법감시인은 ① 소속된 기관의 조직도상 별도의 하부조직을 가지고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분류 1에 속하는 ‘12090 그 외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에 해당하고, ②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조건으로 입직한 준법감시인이 관리자가 아닌 전문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분류 2에 속하는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전문가(업무 특성상 하부조직이 없을 수도 있음)’에 해당하며, ③ 준법감시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부조직 없이 법률 및 유사 감시를 위해 사무적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분류 3에 속하는 ‘33020 감사사무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위 예외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예외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에 속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등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법률전문가의 예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을 들고 있고,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예로 경영진단 전문가, 기업행정진단 전문가, 기업행정 전문가, 기업행정 자문가 등을 들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분류 3에 속하는 ‘사무종사자’에 대하여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 직업은 문서처리가 주 직무이다(법률 및 감사사무종사자의 예로 특허사무장, 변호사 사무원, 감사사무원 등을 들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 5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6조, 제9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입안(제1호),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 자문 및 개선, 시정요구(제2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개정, 폐기(제5호), 임직원의 외부인 접대, 향응, 선물 지급 시 승인(제11호), 임직원의 대외활동 승인 및 대외활동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 취득 및 사용 허락(제15호) 등 약 20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자료 요구권, 위규 사실 등에 대한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의 보고 및 시정요구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의 참석 및 발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의 내부통제기준 제7조제2항은 준법감시인은 부서장 또는 임원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과거 임원 경력이 있는 자산운영 부서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였던 점, ③ 참가인의 내부통제기준 제4조제4항은 준법감사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 감사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9조는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법감시인은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그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자본시장법 제28조제2항, 참가인의 내부통제기준 제8조제3항제2호, 참가인의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8조제1항에서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상법상 기관인 감사에게 위반사실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준법감시인이 감사의 하부조직으로서 그의 통제 및 지시에 따라 단순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 참가인의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⑤ 참가인은 자본시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3년 임기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던 점, ⑥ 원고는 참가인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임면절차, 신분보장, 권한 및 의무 등에 있어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형식(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등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성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3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3의 ‘사무종사자’에 속하는 감사사무원으로서 관리자 및 전문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69,681,392원=(66,363,231원 + 72,999,554원)/2]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50,844,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본시장법 제28조제3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내부통제기준 제7조제1항,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3조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되 3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08.7.25.부터 2011.7.24.까지 3년의 임기로 원고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고, 임기만료에 따른 해임 시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던 점, ②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2008.7.25. 체결된 고용계약서 제외)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한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8.7.25.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회에 걸쳐 고용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의 이사회가 이미 원고를 3년 임기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음에 비추어 위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매번 연봉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인 2011.6.2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준법감시인 해임 및 선임에 따른 인수인계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바, 원고 자신도 곧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