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1951.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2. 10. 발병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자발성 뇌실내 출혈(측뇌실, 3뇌실, 4뇌실)로 치료를 받다가 2002. 1. 1.경 피고에게서 위 질병을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요양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2002. 11. 23. 요양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원고가 2011. 1. 12. 07:30경 자택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망인을 안고서 망인에게 유동식 죽을 먹였는데, 유동식 죽이 구강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본 원고의 구조요청으로, 망인은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11. 1. 13. 01:0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저혈압'과 '질식', 선행사인은 '연하이상'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4. 망인에 대하여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기질적 취약함과 원고의 관리부주의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1. 11. 망인에게 먹인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서 망인이 질식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두고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 1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환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인한 후유증인 연하이상에 따라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기도가 막혀 질식하게 된 과정에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망인의 생전 치료경과 ㈎ 망인은 1999. 2. 10.경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발생 직후부터 2002. 11. 23. 퇴원 전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퇴원 이후부터 2010. 11.경까지 는 주 3회씩(매주 월, 수, 금요일), 2010. 12.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는 4일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통원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 ㈏ 2010. 12. 16.경 이후부터는 망인이 거의 거동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할 때까지 통원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 망인의 주치의(○○병원) 소견 ■ 2010. 12. 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연하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심한 정도의 연하장애(음식물 등이 구강에서 위장까지 지나가는 것을 비상상적으로 느끼거나 음식물 등이 식도 등에 걸려서 내려가는 것이 지체되는 장애)와 흡인증상(음식물 등이 식도를 거처 소화기관으로 가지 않고 폐로 들어가는 증상)의 발생위험성이 확인되었다. ■ 망인의 주치의가 위 연하검사결과에 따라 망인에게 흡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하여 2010. 12. 16.경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비영양관(Levin 튜브)을 사용한 식사 주입을 설명하였다. ■ 망인은 선행질환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인한 후유증인 사지마비 및 심한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 또는 질식의 발생위험 등을 안고 있었으므로, 위 선행질환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측 자문의 1의 소견 ■ 망인이 유동식 죽을 주입받던 중 발생한 흡인으로 급성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비록 망인에게 연하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그와 같은 방식의 음식물 섭취를 계속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의 음식물 섭취를 돕던 중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흡인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망인의 보호자가 2010. 12. 16.경 병원에서 비영양관의 삽입을 통한 음식물 섭취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음식물 섭취를 도운 부주의로 망인에게 흡인에 의한 질식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환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측 자문의 2의 소견 ■ 망인에게 연하장애의 증상은 있었다고 볼 것이나, 음식물 섭취 중 발생한 기도 폐쇄 및 질식과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환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피고측 자문의 3의 소견 ■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진료기록 및 구급대 일지의 내용 등을 살펴 보면, 망인의 사망 이전에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발성 기능부전을 보일 정도로 급격한 상태의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에게 연하장애의 증상은 있었으나,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음식물의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환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측 자문의 4의 소견 ■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보호자가 주치의에게서 비영양관의 삽입을 통한 음식물 투입을 안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음식물을 주입하던 중 망인에게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이는 망인이나 그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