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석면관리사업을 위해 채용된 점,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로 4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기간제법 제4조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뿐,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는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특히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연장에 관한 어떠한 기준이나 내용이 없었던 점, 원고가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 받은 과업지시서상 원고의 과업범위는 계약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에 한정되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 이상 원고에게 잔여업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석면관리사업이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나, 사업의 종료시기까지 원고를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를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7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7.25.
* 판결선고 : 2012.08.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3.8.9.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50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건설 및 운영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8.27. 참가인에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8.26.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1.8.26.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1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
이에 원고가 2011.1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석면관리사업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상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상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1.8.26. 당시 원고의 석면관리업무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7.4.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지하철 석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석면관리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석면관리사업(석면 실태 전수조사, 석면함유 자재 해체·철거, 석면관리 취급자 양성 및 관리 교육 실시, 석면 함유자재 사용금지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석면관리 전문가가 필요하자 2007.6.29. 석면관리전문인력 채용공고를 하였다.
2 ) 원고는 참가인의 위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07.8.2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년(2007.8.27. ~ 2009.8.26.)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근로계약서에는 위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회에 걸친 근로계약 연장계약시에도 이러한 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계약기간: 2007.8.27. ~ 2009.8.26.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석면관리업무 사업기간: 2007.8.27. ~ 2010.8.26.
담당직무: 참가인은 원고를 석면관리업무 전문인력(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원고는 참가인 사규에 따라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지도 작성
석면함유 자재별, 공정별 관리방안 작성
현장시료채취 및 분석, 석면관련 공사현장 관리감독
기타 석면 관련 업무
기타사항: ①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정규직 채용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참가인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2009.8.25.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09.8.27. ~ 2010.8.26.)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연장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계약기간: 2009.8.27. ~ 2010.8.26. (1년)
* 석면관리업무 사업기간: 2008. ~ 2014.
담당직무: 참가인은 원고를 석면관리업무 전문인력(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원고는 참가인이 정한 별첨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을 참가인 사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①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정규직 채용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
사업명: 서울메트로 석면 특별관리역사 「석면함유흡음뿜칠재 해체·제거(안정화 포함) 사업」
사업기간: 2008년 ~ 2014년
과업내용
과업기간: 2009.8.27. ~ 2010.8.26.
대상역사: 8개역사(서초, 봉천, 낙성대, 상왕십리, 문래, 성신여대, 시청②, 을지로입구)
* 단, 3개역사(상왕십리, 문래, 성신여대)에 대한 과업범위는 원고의 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석면흡음뿜칠재의 해체·제거 및 안정화 공사 대상 역사에 대하여 조사·분석·지도·감독 업무를 수행
안정화 공사 시행역사에 대하여는 약품선정 시 유해물질 여부와 안정화에 대한 현장 적용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안정화 공사 완료역사의 석면물질이 완전제거되는 시점까지 해당 역사에 대한 주기적 현장 점검 및 측정분석을 수행
각종 석면취급공사에 대한 시방서, 작업계획서, 석면모니터링 계획서 등의 서류의 검토지원 또는 검토
서울메트로 석면분석실험실(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의 효율적 운용
계약기간 내 원고의 동의하에 석면관리팀에서 추진하는 대·내외 업무수행
위와 같은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참가인과 원고는 2010.8.26. 계약기간을 1년(2010.8.27. ~ 2011.8.26.)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재차 연장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2010.8.27. ~ 2011.8.26.),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기간(2010.8.27. ~ 2011.8.26.) 및 대상역사(문래, 상왕십리, 을지로입구, 시청②, 교대②, 삼성, 성신여대 등 7개역사, 과업범위는 원고의 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내용 이외에는 위에서 본 1차 연장 근로계약서와 이에 첨부되어 있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하다.
참가인은 2011.8.23. 원고에게 ‘석면관리업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과업이 종료됨에 따라 같은 달 26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시행한 석면관리사업 중 지하철 석면 전수조사나 석면관리 취급자 양성 및 관리 교육은 2011.8. 기준으로 모두 완료되었다. 석면관리사업 중 석면함유자재의 철거 등의 사업은 최초 석면이 검출된 18개 역사 중 리모델링(냉방화 등)이 완료된 역사에 대해서는 안정화공사를,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석면흡음뿜칠재 해체·제거 사업을 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계획되었는데, 그 중 최초 시행한 선릉역 안정화공사의 결과가 당초 기대보다 미흡하여 2010.10.28. 안정화공사 계획이 취소되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상태별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석면함유흡음뿜칠재 해체·제거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여 2011.8. 기준으로 6개 역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 역사(성신여대역, 신설동역, 한양대역, 숙대입구역)에 대해서도 2012.중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위 공사는 2010. 이후 감리전문회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석면분석실험실을 운영하여 석면의심물질을 분석하도록 한 것은 석면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분석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2011.에는 2008. 대비 분석물량이 약 5% 정도에 그쳤다. 참가인은 석면관리업무가 대부분 끝나감에 따라 2011.8.경 석면관리팀을 해체할 계획을 세워 2012.4.1. 석면관리팀을 해체하였으며, 석면과 관련된 잔여업무는 참가인 내의 환경에너지팀이나 역사개량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상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취지를 관철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법리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지하철 석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석면관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석면관리업무 전문인력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당시 석면관리사업기간이 2007.8.27.부터 2010.8.26.까지 3년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할 당시 석면관리사업기간은 2008.~ 2014.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바(위와 같이 석면관리사업기간이 변경된 이유는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석면관리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석면관리사업을 위해 채용된 점, ② 원고는 2007.8.27. 고용되어 2년간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지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연장되면서 석면흡음뿜칠재의 해체·제거 및 안정화공사 대상 역사에 대한 조사·분석·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과업범위는 원고의 계약기간(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로 4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의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바, 기간제법 제4조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특히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연장에 관한 어떠한 기준이나 내용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부여받은 업무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 받은 과업지시서상 원고의 과업범위는 계약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에 한정되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 이상 원고에게 잔여업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중 지하철 석면 전수조사나 석면관리 취급자 양성 교육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면함유흡음뿜칠재 안정화사업은 2010.10.28. 공사계획이 취소되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상태별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석면함유흡음뿜칠재 해체·제거 사업은 전면책임감리용역공사로 전환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외부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었고, 석면분석실험실의 분석량도 급격히 줄어드는 등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역시 대부분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의 석면관리사업이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나, 위 사업의 종료시기까지 원고를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를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