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25. 선고 2012구합92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을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애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참가인은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로 일상생활을 위한 수시 개호와 휠체어 등의 보조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양쪽 상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컴퓨터 작업 등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업무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와 같은 노동능력으로도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설령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내용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지도 아니한 채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92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학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2.8.23.

* 판결선고 : 2012.9.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로 인하여 보조구와 개호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인사관리 규정

제55조 (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능력부족 또는 태만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할 때

다.

인정 사실

1)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 지부장은 2009.7.27.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에게 ‘직원들의 화합을 와해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고소를 하였다’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대학 총장은 2009.11.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30.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참가인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던 2010.1.20. 교통사고를 당하여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20.까지 80일간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1일부터 2011.4.21.까지 1년간 재활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하였다.

4)

○○대학 총장은 2011.3.20. 참가인에게 ‘휴직기간이 같은 해 4.21.로 만료되므로 같은 달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이에 참가인이 ‘목 부위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로 현재 일반 사무직의 수행은 가능하나 독립적인 거동 및 보행,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어려워 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추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브래덤기념병원 발행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하자, 원고는 2011.4.22. 참가인의 건강상태로는 즉각적인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21.까지 3개월간 평생교육원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을 하였다.

6)

참가인은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11.5.4. 및 같은 달 18일 원고가 지정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11.5.31.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해 6.1.자로 직위해제 및 2개월간의 대기발령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같은 해 6.1.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8)

원고는 2011.6.13. 원고에게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개호인 없이 ○○대학 학사지원처에 출근하여 직무수행을 한 다음 ○○대학 총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제3자로부터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같은 달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9)

그러나 참가인은 2011.6.16. 원고에게 현재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므로 징계를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였다.

10)

이에 원고는 2011.7.5. ‘참가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향후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11)

한편 ○○○학교병원장이 2011.5.11. 참가인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에는 ‘경수 6번 이하 마비가 있는 환자로 입원 치료한 바 있으며 현재 기능 상태로 사무직 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도 ‘참가인이 불완전 사지마비 및 척수손상으로 여명기간 동안 수시 개호와 휠체어 등의 보조구가 필요한 상태로 독립적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은 어려움이 있으나, 양측 상지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글쓰기나 컴퓨터 작업 등의 업무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원고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애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95다459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로 일상생활을 위한 수시 개호와 휠체어 등의 보조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양쪽 상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컴퓨터 작업 등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통사고 당시 참가인은 ○○대학의 생활관장으로서 기숙사의 제반 행정사항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참가인의 현재와 같은 노동능력으로도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참가인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내용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