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9. ○○○○○○주식회사에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며 일 하던 중 「2012. 12. 10. 16:00경 배차판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 피고에게 요양승인올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9. 「우측 견관절 MRI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이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파열로 확인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