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1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7. 이후 경북 함안군 군북면 여명로 이하생략 소재 ○○○○에서 금속제품 압착 등 단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 1. 21. 작업 도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0. 업무 강도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2.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